서울남부지방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최근 중앙선 덕소∼원주 복선전철(판대∼서원주) 궤도공사에 참여한 골드레일로드(주)가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1억2300만 원을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청구한 소송을 기각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6조 제1항에 의거, 계약기간 연장신청과 함께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골드레일로드(원고) 측이 계약을 변경해 연장된 준공기한 경과이후에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변경계약 체결 시 계약금액 변동 없이 기간만 연장하기로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해 추가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와 관련, 철도공단은 최근 늘어나는 건설사들의 간접비 등 공사대금 청구소송에 이번 판결을 참고해 적극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사업비를 적기에 확보하고 관련기관 인·허가 기간의 단축, 투자 우선순위 조정 등을 통해 계획된 기간 내에 공사를 완공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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