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5 17:39 (목)
건설 안전관리비 평균 7.6% 인상
건설 안전관리비 평균 7.6% 인상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3.08.09 18: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용부, 공공기관별 산재현황도 공표하기로

내년 1월 시행 예정

정부가 건설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관계법령에 따라 계상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안전관리비)를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안전관리비를 현실에 맞게 올려 내년 1월 입찰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전관리비 인상폭은 평균 7.6%가 될 전망이다.

이는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강화에 목적을 둔 것으로, 고용부는 안전관리시설 투자를 직접 수행하는 하청업체에게도 안전관리비가 제대로 전달되도록 업무체계를 개선할 방침이다.

고용부는 안전관리비 인상과 함께 공공부문의 산재예방노력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공공기관 및 자치단체 등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경우 재해율과 사망자 수 등 공공기관별 산업재해 현황을 공표하고 이를 공공기관 경영평가 보고서에 반영할 방침이다.

또한 공공기관 발주 공사현장에서 공사를 중단하는 경우 해당기간 만큼 공기를 연장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추진키로 했다.

이는 건설현장의 무리한 공기단축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건설현장의 공기단축은 연장·심야작업, 안전수칙 미준수 등의 부작용을 부르고 산업재해를 일으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돼 왔다.

아울러 고용부는 근로자들이 작업 중 위험 상황에 직면했을 때 고용부 전국 지방관서나 산업안전보건공단 기술지도원에 즉시 신고해 잠재적 위험요인을 없애도록 하는 위험상황신고 전화(1588-3088)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대형 건설현장 등 중대재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을 집중관리하는 근로감독관 전담관리제를 확대 시행키로 했다.

◆안전관리비 = 건설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발주자로 하여금 공사종류 및 규모에 따라 일정금액을 도급금액에 별도로 계상토록 하는 비용이다. (현재는 직접노무비+재료비의 0.94∼3.18% 계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 중 총 공사금액 4000만 원 이상인 공사에 적용된다.
시공자는 발주자로부터 안전관리비를 받아 건설공사 중 안전관리자의 인건비, 안전시설비, 기술지도비 등에 사용하게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문 등록 사항] 명칭 : ㈜한국정보통신신문사
  • 등록번호 : 서울 아04447
  • 등록일자 : 2017-04-06
  • 제호 : 정보통신신문
  • 대표이사·발행인 : 함정기
  • 편집인 : 이민규
  • 편집국장 : 박남수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08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정보통신신문사
  • 발행일자 : 2024-04-25
  • 대표전화 : 02-597-8140
  • 팩스 : 02-597-822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민규
  • 사업자등록번호 : 214-86-71864
  • 통신판매업등록번호 : 제 2019-서울용산-0472호
  • 정보통신신문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1-2024 정보통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oit.co.kr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인터넷신문위원회 abc협회 인증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