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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투자사업 타당성조사 전담기관서 수행
지방 투자사업 타당성조사 전담기관서 수행
  • 정보통신신문
  • 승인 2013.08.09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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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개정 추진

지방 투자사업에 대한 사전·사후관리가 강화되고, 지역주민들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자세한 재정정보가 제공된다.

아울러 재정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부채관리가 강화되며 지자체 보조금 지원의 투명성과 사후관리 역시 엄격해진다.

안전행정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의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지방 투자사업에 대한 사전·사후관리를 강화했다. 그간 지자체가 임의로 선정한 기관에서 사업타당성 조사를 수행해 조사결과에 대한 객관성이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

이와 관련, 앞으로는 대규모 투자사업의 경우 안행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에서 조사를 수행하고 투자사업별 추진상황과 담당자를 공개하는 등 재정운영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했다.

또한 주민입장에서 재정정보를 만들어 공개하도록 했다.
특히 주민이 지방 재정상황을 자세히 알 수 있도록 공시항목을 투자심사사업, 보조금 지급내역, 각종 행사 원가정보,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경영정보까지 확대했다.

이와 함께 안행부장관이 지자체별 재정정보를 분석?평가해 통합공시함으로써 지자체간 재정상황을 비교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재정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부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부채관리의 범위를 지자체뿐만 아니라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 부채(통합부채)와 BTL, 보증 등 우발부채까지 확대한 게 핵심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은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매년 재정건전성 관리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자치단체 보조금 지원의 투명성과 사후관리를 강화했다.
구체적으로 보조금의 다른 용도 사용, 부정수급에 대한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벌칙 신설 등 관리를 강화했다.

이와 더불어 지원대상자는 공모 후 민간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하고 매년 성과를 평가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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