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6월 이전 지정된 172개 건설신기술에 대한 품셈 제정을 완료했다고 14일 밝혔다.
건설신기술은 특수한 공종으로 구성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건설공사 표준품셈이나 실적공사비 단가를 적용하기가 어려웠다. 이로 인해 각 발주청에서는 신기술업체(개발자)가 제시하는 공사비를 그대로 적용할 수밖에 없었다. 이는 신기술 활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했다.
이에 국토부는 신기술로 지정돼 보호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신기술(유효신기술)을 대상으로 2011년 5월부터 품셈을 마련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이를 통해 지난해 3월과 올 2월 2차례에 걸쳐 145개 신기술에 대한 품셈을 공표한 바 있다. 이어 이번에 27개 신기술에 대한 품셈을 추가로 공표함으로써 기존에 지정된 신기술에 대한 품셈 작업을 완료했다.
또한 지난달 이후 새롭게 지정되는 신기술에 대해서는 지난 2월 개정된 ‘실적공사비 및 표준품셈 관리규정(훈령 제956호)’에 의해 신기술 지정고시와 동시에 품셈을 공표하고 있다.
건설신기술 품셈은 국토교통전자정보관(www.codil.or.kr),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홈페이지(www.kict.re.kr)와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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