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법 개정…내년 2월 14일 시행
앞으로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국가가 발주하는 사업의 입찰에 참가할 수 없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국가계약법을 개정해 공포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기존 국가계약법은 입찰참여 부정당업자 및 지방세 체납자보다 더욱 국가적 제재가 필요한 조세포탈을 한 자에 대해 공공입찰에 참여할 수 없도록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다. 이에 조세포탈 사범에 재한 제재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국가계약법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
개정 법령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2014년 2월 14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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