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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 개정…내년 2월 시행
지방계약법 개정…내년 2월 시행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3.08.22 15: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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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지자체 내 유사사업 통합계약 근거 마련

계약사무 위임·위탁받은 기관에
부정당업자 입찰제한 권한 부여

A시는 그동안 노인복지회관, 청소년 수련관, 장애인복지회관, 여성회관 등의 건립사업을 담당부서별로 개별적으로 추진해 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를 ‘다목적회관 건립사업’으로 통합발주해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된다.

B시의 경우 사무용품 구매와 무인경비 용역 등을 각 구청 및 동 주민센터 별로 각각 추진해 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B시가 각각의 사업을 하나로 묶어 발주하고 통합계약 하는 게 가능해 진다.

이처럼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추진방식이 달라질 수 있게 된 것은 동일 지자체 내 부서별로 시행하던 별개의 사업을 하나로 묶어 발주할 수 있도록 하는 ‘통합 계약’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이다.
안전행정부는 지난 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계약법)’을 개정, 공포했다.

이번 개정은 지자체가 발주하는 공사·용역·물품 등과 관련된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부패를 방지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를 위해 안행부는 청렴서약서 제출제도를 도입하고, 계약사무를 위임·위탁받은 기관에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개정 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내년 2월 7일부터 시행된다. 개정 법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청렴서약서 제출 의무화 = 지자체가 발주하는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 참가하는 자 또는 수의계약을 하려는 자는 입찰, 계약의 체결, 계약의 이행과 관련된 감독 및 검사와 관련해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아울러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했다. (안 제6조의2 신설, 안 제31조제1항)

□ 통합계약제도 근거 마련 = 지자체가 공사·물품·용역 등을 계약할 때 경비를 절감하고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한꺼번에 발주함으로써 통합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했다. (안 제28조제3항 신설)

이와 관련,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는 지난 9일 ‘통합 계약’의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지에 관해 안행부에 질의했다.

이에 대해 안행부는 “신설 조항은 동일한 지자체 내(부서 또는 사업소)의 예산과목과 사업이 각각 분산돼 있는 경우 유사사업에 대해서는 통합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즉, 지자체 내 여러 부서에 유사사업이 동일하게 포함돼 있는 공사 또는 물품, 용역사업을 하나로 묶어 발주할 수 있다는 의미로, 턴키와 같이 공사와 용역을 하나로 통합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아울러 안행부는 “통합계약 여부는 발주기관의 재량사항이므로 해당사업의 특성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안행부는 통합계약제도 시행으로 동일 지자체의 구청 및 동 주민센터 등에서 개별적으로 추진하던 사무용품 구매, 무인경비용역 등의 사업을 한꺼번에 발주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 위탁기관에 입찰제한 권한 부여 = 계약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자체 장도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을 직접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의 실효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다. (안 제31조제1항)

□ 부정당업자 과징금 기준 마련 = 부정당업자의 경미한 책임으로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고 계약금액의 10% 이하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예견할 수 없는 경제여건의 변화로 관계법령 및 규정을 어겨 부정당업자가 된 경우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과징금 납부로 갈음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으로 유효한 경쟁 입찰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고 계약금액의 30% 이하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같은 처분이 내려지려면 계약심의위원회 또는 과징금 부과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안 제31조의 2 및 제31조의3 신설)

□ 조건부 입찰참가제 신설 = 계약상대자가 하도급대금지급 관련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1년 동안 지방자치단체가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하는 확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입찰참가를 허용하도록 했다. (안 제31조의4 신설)

□ 자료제출 요구 근거 마련 = 지자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체결 제한대상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 행정기관 등에 자료 제출이나 사실 확인을 요구하도록 했다. (안 제33조의2 신설)
 
□ 계약분쟁조정위 효력 명시 = 재심청구에 대한 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도록 했다. (안 제37조 제3항)

□ 계약내용 공개 의무화 = 지자체는 발주계획, 입찰, 계약, 설계변경과 그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감독, 검사, 대가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했다. (안 제43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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