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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공사 입찰제도 개선안 공개
공공공사 입찰제도 개선안 공개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3.08.23 11: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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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수행능력-가격 등 합산 ‘종합심사제’ 도입

공공공사 입·낙찰제도의 대대적 손질을 위한 구체적 밑그림이 그려졌다. 
최저가낙찰제와 적격심사제를 양대 축으로 하는 현행 입·낙찰제도의 문제점과 부작용을 보완해 ‘종합심사제’를 도입하는 게 골자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유섭 박사(선임연구위원)는 21일 국가재정연구포럼이 주최한 ‘공공공사 입·낙찰제도 개선 공청회’에서 이런 내용의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앞서 이 박사는 기획재정부가 발주한 ‘최저가낙찰제·적격심사제의 성과분석 및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수행했으며, 이번 공청회에서 발제를 맡아 새로운 방식의 입찰제도를 발표하게 됐다.
이에 비춰볼 때, 이 박사가 제시한 방안은 기재부의 면밀한 검토와 국회와의 협의를 통해 도출된 사실상의 정부안으로 해석된다.

이날 공개된 종합심사제는 공사수행능력과 입찰가격, 사회적 책임 등을 두루 평가해 각 항목 점수의 합이 가장 높은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방식이다.
이는 현행 최저가낙찰제가 무리한 가격경쟁을 부르고 시공품질 저하, 불공정 하도급 등의 연쇄적 부작용을 낳는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종합심사제를 구성하는 주요 평가항목을 살펴보면, 우선 당해공사의 공법을 시행한 경험이 있는지, 투입되는 기술자의 경력은 적정한지 등을 객관적으로 따져 ‘공사수행능력’ 점수를 매기도록 했다. 이 평가에서는 과거 수행한 공공공사에 대한 시공평가 결과도 반영하게 된다.

‘가격평가’의 경우 낮은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높은 점수를 받도록 하되, 가격이 낮아질수록  배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들도록 했다. 이로써 과도한 가격경쟁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사회적 책임’ 항목은 실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공정한 하도급 관리, 건설안전, 건설인력 고용, 중소기업 참여 등을 지수화해 평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박사는 종합심사제를 공기업부터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이에 대한 성과분석을 통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시행방안도 제시했다.

이날 토론에 나선 김명수 가톨릭대학교 교수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발주기관에 재량권을 부여함으로써 사업특성에 따라 맞춤형으로 낙찰자 선정방식을 차등화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낙찰 받은 이후 설계변경을 최소화해 재정을 절감할 수 있도록 물량내역서의 적정성을 낙찰자 선정과정에서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측 패널로 참석한 곽범국 기재부 국고국장은 “입찰제도를 고치는 것만으로 관련산업 전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해답을 찾기도 힘들다”면서 “이번 제도개선은 최저가낙찰제 적용에 따른 지나친 가격위주 경쟁의 폐해를 없애기 위한 것이지 가격경쟁 자체를 포기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한 “평가를 잘하기 위해 너무 많은 행정경비를 쓰다보면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며 “시범사업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합리적 보완책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덧붙여 곽 국장은 “업계의 현실을 감안할 때, 현 시점에서 성급한 입찰제도 개편을 통해 무리하게 법제화를 추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면서 “내년 최저가낙찰제의 확대 시행을 앞두고 있는 점을 감안해 향후 정책방향을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곽 국장이 언급한 바와 같이 기재부는 이번 공청회 결과를 참조해 전문가 의견을 추가적으로 수렴하는 과정 등을 거쳐 오는 10월까지 정부의 최저가낙찰제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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