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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 입찰자, 가격 낮아질수록 배점비중 줄여
저가 입찰자, 가격 낮아질수록 배점비중 줄여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3.08.23 19: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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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공사 입·낙찰제도 개선방안’ 주요 내용

 정부가 공공입찰 제도개편의 구체적 지향점을 제시했다.
공사 수행능력과 가격, 사회적 책임 등을 두루 평가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종합심사제’가 새로운 좌표로 설정됐다. 최저가낙찰제와 적격심사제를 골자로 하는 현행 공공입찰 제도가 어떻게 바뀔지 윤곽을 드러낸 셈이다.

하지만 일선 현장에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세부 실행방안을 확정하기까지 풀어야 숙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  무엇보다 최저가낙찰제 적용에 따른 과도한 가격경쟁의 폐해를 없애면서도 적정공사비를 확보할 수 있는 합리적 평가기준을 마련하는 일이 시급하다.

문제는 변수(變數)가 너무 많다는데 있다.
공사 발주 후 낙찰자를 결정하기까지 기본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상수(常數) 외에 업체 간 복잡한 이해관계, 시시각각 요동치는 국내외 경제상황, 공사물량의 수급 불균형과 같은 가변적 요소가 난마처럼 얽혀 있다는 의미다. 이에 누구나 납득하고 공감할 수 있는 ‘입·낙찰 방정식’을 만들기가 무척 어려워진다.

성급한 입찰제도 개편과 법제화에 대한 우려가 크지만 올해가 입찰제도 개편의 분수령이 된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당초 정부의 방침대로라면, 내년부터 공공공사에 대한 최저가낙찰제 적용범위가 30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확대되기 때문이다.

결국 정부는 해가 바뀌기 전에 최저가낙찰제 등 현행 공공입찰 제도의 개편방향과 명확한 입·낙찰 기준 등을 상세히 밝혀야 하는 큰 짐을 지게 됐다.

만인이 만족할 수 있는 완벽한 제도를 만드는 건 애당초 불가능한 일이다. 공정성과 합리성의 최대공약수를 얼마나 많이 찾을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 21일 국가재정연구포럼 주최로 열린 ‘공공공사 입·낙찰제도 개선 공청회’에서 패널들이 의견을 발표하고 있다.

□ 현행 입찰제도의 장·단점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유섭 박사가 발표한 ‘공공공사 입·낙찰제도 개선방안’은 현행 적격심사제와 최저가낙찰제의 문제점을 보완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적격심사제의 경우 덤핑방지와 중소업체 보호, 적정공사비 확보라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일정한 낙찰률이 보장되는 상황에서 기술력이 없는 업체가 낙찰자로 선정될 수 있어 ‘운찰제(運札制)’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발주처 입장에서 보면 예산절감에도 한계가 있다.

최저가낙찰제의 가장 큰 장점은 예산절감이 가능하다는데 있다.
그렇지만 품질 제고를 위한 적정공사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고, 기술력보다는 가격에 치우쳐 낙찰자를 결정한다는 게 문제다.

이에 다수의 시공업체들은 무리한 가격경쟁에 따른 시공품질 저하, 부적격업체 낙찰 등의 부작용을 우려하며 최저가낙찰제의 완전폐지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 제도설계 방향 = 이유섭 박사가 제시한 ‘종합심사제’의 기본원칙은 4가지로 요약된다.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평가항목별 점수를 객관적으로 산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공사수행능력은 기술능력과 과거 공사실적을 계량화해 평가하고, 사회적 책임 점수는 공식 인증제도 등을 활용해 산출하게 된다.

두 번째 원칙은 사업특성을 반영하고 발주기관의 선택권을 존중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사업특성에 따라 평가항목별 배점을 탄력적으로 적용하게 된다. 또한 발주기관이 사업목적, 공사여건 등을 고려해 평가항목과 기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세 번째 원칙은 제도 정착과 업계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새로운 제도를 단계적으로 적용한다는 것이다. 를 위해 시범사업을 실시해 성과를 분석하고 사전 준비과정이 필요한 평가항목은 충분한 유예기간을 설정한 후 적용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공사 발주제도의 공공성을 확충하는데도 무게중심을 뒀다.
공정거래 기업과 성실 시공업체에 수주 기회를 확대하기로 한 것은 이와 맥을 함께 한다.

□ 종합심사제 평가기준 = 종합심사제를 구성하는 평가기준은 △공사 수행능력평가 △가격 평가 △사회책임 평가 등 크게 3가지다.

‘공사 수행능력’ 항목에서는 시공전문성과 배치기술자, 시공역량을 평가하게 된다.
시공전문성은 동일공법 시공실적 유무 및 횟수, 건설업 매출 대비 ‘동일공종 그룹’ 실적 비중 등을 따져 점수를 매긴다.

배치 예정기술자가 얼마나 오랫동안 동일공종 그룹에서 근무했는 지와 해당업체에서 일정기간 재직하는지 여부도 평가에 반영된다.

‘가격 평가’의 기본 원칙은 낮은 가격일수록 높은 배점을 받도록 하되, 점수 상승폭은 줄인다는 것이다.
또한 균형가격 이하의 일정구간은 동일점수를 주고 균형가격보다 큰 폭으로 낮은 가격을 써낸 입찰자에겐 기본점수를 부여하기로 했다. 저가입찰 및 덤핑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서 균형가격이란 경쟁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의 일치점에서 결정되는 가격으로, 입찰자의 일정범위를 제외한 입찰가 평균으로 산정하게 된다.

아울러 물량내역서 제출 등을 통해 설계변경 최소화함으로써 예산절감을 유도하기로 했다.
‘사회책임’ 항목에서는 고용과 공정거래, 중소업체 참여, 건설안전을 평가기준으로 삼게 된다.

고용항목의 경우 최근 3년 평균 상시근로자 증가율, 고용안전망 확충 정도, 임금체불 여부 등이 평가기준이 된다.

또한 공정거래 항목은 하도급 거래 적정성, 입찰담합 여부, 공정거래 자율준수 등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공정거래 지수를 활용하게 된다.

중소업체 참여 항목에서는 공동수급체 구성 시 중소업체 및 지역소재업체의 참여 정도가 평가기준이 된다.

□ 낙찰자 선정방식 = 이 같은 기준을 종합해 낙찰자를 선정하는 방식은 △가중치 방식 △기술점수 조정방식 △가격점수 조정방식 등 3가지로 요약된다.

가중치 방식은 공사 수행능력, 입찰가격, 사회책임 등 평가 분야별 가중치를 부여해 합산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 예정자로 결정하는 방법이다.

종합심사제가 적용되면 현행 PQ 심사대상 중 사회적 책임 평가로 전환되는 항목은 그 시행 시기에 맞춰 PQ 항목에서 제외된다. 또한 해당 발주기관에 10년 이내에 지체상금을 물거나 계약 불이행, 부실공사 사례가 있는 경우 신인도에서 감점을 받게 된다. 

제외되는 항목의 배점은 시공경험과 기술능력으로 할당된다.

□ 향후 일정 = 정부는 특례 적용이 가능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에서 내년에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 때 단기간 내에 적용이 어려운 평가항목은 제외된다. 이 후 시범사업 성과를 분석해 2015년 확대 적용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필요시 가격점수 산정방식, 평가 비중 등에 대한 개선도 추진한다.

사전준비가 필요한 평가항목은 유예기간을 적용한다는 원칙도 마련했다.
예를 들어 고용, 하도급, 안전관련 사회적 책임 평가는 관계부처의 제도 정비 후 적용하게 된다. 또한 PQ 항목 및 배점 조정도 사회적 책임 시행시기에 맞춰 단계적으로 조정이 이뤄진다.

특히 평가항목별 절대평가와 상대평가방식을 균형 있게 적용해 변별력을 확보하게 된다.
관계법령 개정작업도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정부는 오는 10월 최저가낙찰제 적용 범위 등 국가계약법 시행령 관련규정의 개정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11월에는 시범사업 대상기관과 규모 등을 검토하게 된다.

이어 12월에는 시범사업 실시 대상기관별로 필요한 내규를 제·개정하는 작업을 추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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