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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 등록 문턱 낮춘다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문턱 낮춘다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3.08.28 16: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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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 허용-예외금지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

앞으로 정보통신공사업 및 전송망사업, 별정통신사업, 공인인증사업 등록이 한층 쉬워진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7일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등의 절차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규제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네거티브 방식이란 사업자 등록 및 승인 등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일부 예외사항에 대해서만 금지하는 방식으로, 기업투자 활성화 및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에 유리하게 작용한다.

현재 정보통신공사업의 경우 원칙금지·예외 허용의 ‘포지티브 방식’이 적용돼 새로 사업을 시작하려면 정해진 기준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마쳐야만 한다.

하지만 미래부는 향후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에 대해 최소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미래부는 내년 12월까지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의 문턱을 낮추고 정보통신공사업자가 도급 및 시공할 수 있는 공사범위에 대한 규정도 정비하기로 했다.

또한 △정보통신기술자 배치 △공사의 사용전검사 △설계대상인 공사의 범위 △감리원의 배치 기준 △공사업자의 감리제한 등에 관한 사항은 존치 및 개선의 필요성을 주기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재검토형 일몰규제’로 지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전문기술력을 보유한 정보통신용역업자도 정보통신설비의 설계 및 감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영업정지와 등록취소에 관한 규정도 완화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법원의 회생절차 등 합리적 사유로 일시적으로 등록기준 미달 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일정기간 동안 유예하기로 했다.

전송망 사업 및 별정통신사업에 대한 진입요건도 한층 완화된다.
전송망 사업의 경우 등록이 금지되는 최소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허용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별정통신사업 역시 등록이 제한되는 사유를 더욱 구체화하고, 이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제체계를 손질할 계획이다.

이 같은 정책전환에 대해 업계에서는 찬반양론이 제기되고 있다.
우선 찬성하는 쪽에서는 기술기준과 영업활동 등 기업경영을 저해하는 규제를 완화한다는 정책의 기본 취지에 공감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분야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계기가 될 것이란 기대와 맞물려 있다.

하지만 지나친 규제완화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대다수 업체가 일거리 부족으로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규사업자의 시장진입 문턱을 낮출 경우 업체 간 사업수주 경쟁이 더욱 치열해 질 것이란 지적이다.

이로 인해 업계의 수익성이 더욱 악화되고 이는 산업전반의 동반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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