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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요건 충족 시 원칙적으로 허용
최소 요건 충족 시 원칙적으로 허용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3.08.28 19: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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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규제개선방안 주요 내용

상호접속협정 인가 신고제로 완화
부가통신사업 신고면제 대상 확대
지상파방송 재송신 승인규정 손질
IPTV사업 허가기간 7년으로 연장

27일 미래창조과학부가 발표한 규제개선 방안은 기업투자 활성화와 ICT산업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미래부는 지난 5월부터 국무조정실과 합동으로 소관 법령 중 기업활동 규제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해 왔다. 이를 통해 자체 및 외부전문가들과 공동으로 대상규제를 완화하거나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그 결과, 기업활동 관련 17개 법령의 210개 규제 가운데 ‘포지티브 방식’의 16개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했다. 또한 22개의 규제를 네거티브 전환 수준으로 완화하는 등 모두 38개의 규제를 개선했다.

아울러 76개의 규제에 대해서는 규제의 존치 및 개선 필요성을 주기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재검토형 일몰규제’로 지정하는 등 총 114개의 규제를 2014년까지 정비하기로 했다.
미래부가 추진하는 주요 규제개선 과제와 향후 개선방향을 관계법령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 전기통신사업법 = 상호접속 등 협정 체결 시 인가제를 신고제로 완화하고, 경미한 협정변경은 신고·인가를 면제한다.

별정통신사업의 경우 등록이 제한되는 사유를 구체화하고 이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하도록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정한다.

부가통신사업의 신고 및 양도·양수 등에 대한 규정도 구체화한다.
예를 들어 부가통신사업 신고면제 대상 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자본금 1억원 미만)에는 양도·양수, 합병 및 상속 시에도 신고를 면제한다. 현재는 모든 부가통신사업자가 사업을 양도·양수, 합병 및 상속하는 경우 미래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 같은 제도개선을 위해 내년 6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 밖에 △전기통신설비 설치의 신고 및 승인 △자가전기통신설비의 설치 △공동구 또는 관로 등의 설치 △구내용 전기통신선로설비 등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재검토 일몰규제로 지정해 올 하반기 관련규정 정비를 완료하기로 했다.

□ SW산업진흥법 = 정해진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프트웨어(SW) 진흥시설 지정을 원칙으로 한다.
아울러 SW진흥단지의 지정요건을 최소한의 요건으로 완화한다. 이를 위해 내년 6월 SW산업진흥법 개정을 추진한다.

□ 방송법 = 전송망사업의 등록이 금지되는 최소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방송사업을 모두 허용한다.

아울러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등이 제공하는 유료방송상품의 이용요금도 손질한다. 해당 요금에 대한 승인제를 VOD 등 일부 상품에 대해 신고제로 완화하는 게 골자다.

또한 지상파방송 재송신에 관한 규정도 정비한다.현재 위성방송사업자는 방송구역 내 또는 방송구역 외로 재송신을 할 때 모두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에 반해 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지상파방송 방송구역 외 재송신의 경우에만 승인을 받으면 된다.

이처럼 유료방송사업자간 규제의 형평성이 어긋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는 위성방송사업자가 지상파방송의 방송구역 외에서 동시에 재송신하는 경우에만 승인을 받도록 규제 완화를 추진키로 했다. 이 같은 제도개선을 위해 오는 12월 방송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 밖에 △수수료 △유선방송국설비 등에 대한 기술기준과 준공검사 △전송·선로설비의 확인 △전송망사업자 약관 신고 등에 관한 사항은 재검토 일몰규제로 지정해 올 하반기 관련규정 정비를 완료하기로 했다.

□ IPTV사업법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IPTV) 제공사업 허가의 유효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한다.

또한 IPTV 콘텐츠사업자 중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사업자에 해당하는 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지분제한(49%)을 폐지해 전기통신사업법과의 규제형평을 확보한다.

아울러 방송법 등 다른 법에 따라 승인·등록·신고한 콘텐츠사업자가 IPTV에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별도의 진입절차 없이 허용한다.

이 같은 제도개선을 위해 내년 6월 IPTV사업법 개정을 추진한다.

□ 전자서명법 = 현재 공인인증기관은 기술능력·재정능력·시설 및 장비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지정할 수 있도록 포지티브 규제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앞으로는 지정이 제한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제한사유를 제외하고는 공인인증기관으로 지정되도록 개선한다. 이를 위해 내년 6월 전자서명법 개정을 추진한다.

□ 전파법 = 무선설비의 경우와 같이 전파응용설비에 대해서도 설비의 양도, 법인의 합병, 상속 등 승계사유 발생 시 시설자의 지위를 자동으로 승계하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이를 위해 오는 12월 전파법 개정을 추진한다.

또한 전파기술발전, 전파이용 및 무선설비 확대 추세에 대응해 무선국에 대한 전수검사가 아닌 표본검사 제도 적용을 확대하도록 개선한다. 이를 위해 내년 3월 전파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 밖에 △무선종사자의 자격 △주파수할당 △신고를 통한 무선국 개설 △무선국 개설의 결격사유 △무선국의 개설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재검토 일몰규제로 지정해 올 하반기 관련규정 정비를 완료하기로 했다.  

정보통신공사업 관련 규제정비 과제 현황

규제명

개선방향

관련조문

완료

일정

정의

점차 고도화되고 있는 건축물 내의

정보통신설비의 설계 및 감리를

전문기술력을 보유한 정보통신용역업자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제완화

법 제2조

2014.12

개정

정보통신공사업의

등록 등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에 대해 최소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허용하도록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

법 제14조

2014.12

개정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요건을 공사업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요건으로 개정

법 제15조

2014.12

개정

정보통신기술자

배치

재검토 일몰지정

법 제33조

2013.

하반기

공사의 사용전검사

재검토 일몰지정

법 제36조

2013.

하반기

공사의

사용전검사 등

재검토 일몰지정

법 제36조,

시행령 제36조

2013.

하반기

공사의 제한

정보통신공사업자가 도급 및 시공할 수

있는 공사의 범위를 포지티브 방식으로

규정한 현행 규정을 개정하여 공사제한의

범위를 최소화하여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

법 제3조

2014.12

개정

설계대상인

공사의 범위

재검토 일몰지정

시행령 제6조

2013.

하반기

감리대상인

공사의 범위

재검토 일몰지정

시행령 제8조

2013.

하반기

감리원의

배치기준 등

재검토 일몰지정

시행령 제11조

2013.

하반기

공사업자의

감리제한

재검토 일몰지정

시행령 제15조

2013.

하반기

영업정지와

등록취소

법원의 회생절차 등 합리적인 사유로

일시적으로 등록기준 미달 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일정기간 동안 유예

법 제66조

2014.12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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