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재생에너지 비율도 상향조정
앞으로 서울시내에 새로 짓는 연면적 10만㎡ 이상의 대형 신축건물과 사업면적 9만㎡ 이상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신재생에너지 10% 이상, 고효율 LED 조명 50% 이상의 설치 기준을 반드시 충족해야 한다.
서울시는 지난 7월 11일 변경·고시된 ‘환경영향평가 심의기준’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및 고효율 LED조명 설치기준을 상향조정한다고 밝혔다.
이는 신재생에너지 6%, 고효율 LED조명 25%로 규정된 기존의 설치기준을 약 2배 강화한 것으로, 9월 1일부터 환경영향평가를 받을 때 적용된다.
또한 서울시는 설계 시 뿐만 아니라 준공 할 때에도 시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및 LED설치 의무 이행 결과를 확인받아야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후 신재생에너지 및 LED설비 운영 시에도 의무적으로 3년 간 사후관리를 하도록 했다. 이러한 규정은 지난 8월 1일 ‘환경영향평가 조례’의 개정·공포에 따른 것이다.
그동안 서울시는 주로 친환경적 건축 설계와 공사 시 환경관리를 중심으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 왔다. 하지만 사업 준공 이후의 운영과정까지 꼼꼼하게 관리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번 규정을 마련했다.
이 밖에도 서울시는 환경영향평가 조례 개정을 통해 주민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규정을 신설했다.
또한 조례 위반 시 과태료 부과대상을 추가했으며, 다른 제도와 중복됐던 교통·문화재 등의 평가항목을 삭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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