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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이통3사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시정명령
방통위, 이통3사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시정명령
  • 박남수 기자
  • 승인 2013.09.16 16: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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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폰 사업자에 부당행위
방송통신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를 개최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의 전기통신서비스 도매제공 관련한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협정내용, 협정과 다른 도매대가 정산 등이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금지행위에 해당된 것으로 판단해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방통위의 사실조사 결과에 따르면 KT와 LGU+는 알뜰폰사업자에게 타 이동전화사업자와의 도매제공 계약체결을 제한하고, KT는 전기통신서비스 도매제공과 무관한 ‘원가이하 상품판매’, 고객동의없는 의무기간 설정‘ 등을 협정해지 사유에 포함하거나 자사의 영업위탁대리점을 차별적으로 제한하였다.

또한, LGU+는 1GB 정액데이터를 동일한 도매대가로 제공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알뜰폰 선·후불 가입자를 구분해 다르게 제공했다.

아울러, SKT, LGU+는 협정과 다르게 도매대가를 정산한 사실이 확인됐다.

방통위는 이와 같은 행위를 전기통신사업법의 금지행위로 규정된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또는 제한을 부당하게 부과하는 행위”와 “협정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행위”로 판단하여 ①KT 및 LGU+에게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협정내용의 변경, ②이통 3사에게 금지행위 중지, ③이통 3사에게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를 명령하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한편, 방통위는 이통 3개사 모두 전기통신서비스 도매제공 관련 위반행위가 처음인 점과 부당이득이 미미한 점, 조사착수 직후 위반사항을 시정했거나 시정 노력중인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았다.

방통위는 알뜰폰 사업의 안정적 성장과 이를 통한 국민의 통신비 절감을 유도하기 위해 이통사와 알뜰폰사업자간 공정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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