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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증 불법대여 ‘발본색원’
국가기술자격증 불법대여 ‘발본색원’
  • 정보통신신문
  • 승인 2013.09.23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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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등 5개 부처 10월부터 일제 단속

국가기술자격증 대여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등 5개 정부부처가 내달 1일부터 2개월간 일제 단속에 나선다.

이번 합동단속에는 고용노동부 외에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산림청이 함께 참여한다.

그동안 정부는 자격증 불법대여 행위를 꾸준히 단속을 해왔다. 하지만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갈수록 지능화·조직화 되고 있어 부처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하게 됐다.

고용부에 따르면 국가기술자격증 대여 행위는 자격증 소유자의 정상적 취업을 방해하고 무자격자의 난립으로 근로조건의 질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특히 산업현장 및 각종 건축시설물에 부실공사를 초래해 산업재해 등 다양한 사회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불법대여 사실이 적발되면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자격증 대여자는 자격 취소 또는 정지처분을 받게 된다. 이 뿐만 아니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도 받아야 한다. 더욱이 자격증을 대여 받은 업체와 대여를 알선한 자도 같이 처벌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또한 국가기술자격법상의 처벌과는 별개로 자격증을 대여 받아 허위로 등록(신고)한 업체는 관련 사업법에 따라 행정처분(등록취소·말소 등)과 형사처벌을 동시에 받게 된다.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의 경우 지난 6월 3일 건축·토목·전기공사기사 등 국가기술자격증과 기술자 경력수첩 대여자 129명, 대여자격증 사용자인 건설업체 170개사를 적발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최근까지 알선책 2명 구속, 대여자 등 100명을 불구속 입건했고 현재도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사법처리자는 더 늘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일제 단속에 앞서 자격증 대여자의 자진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계도 기간을 설정·운영한다.

자진신고는 한국산업인력공단, 건설기술인협회, 전력기술인협회, 전기공사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5개 기관에 자진신고서를 작성해 팩스, 우편,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면 된다.

관계부처에서는 계도기간 중 자진신고 할 경우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감면하고 형사 처벌도 선처받을 수 있도록 사법당국에 요청할 계획이다.

한편 관계부처는 자격증 불법대여를 막기 위해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국토부의 경우 건설기술인협회와 5개 지방국토관리청간의 4대 보험, 업체 기술자현황 등 전산자료를 대조해 상시 점검하는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고용부는 자격증 대여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자격증을 불법으로 빌려주는 행위는 공정사회에 역행하는 폐습”이라며 “자격증 취득자를 대상으로 계도와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하고 산업현장에서 자격증 불법 대여행위가 근절되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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