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수수료-비축판매대금 시범 운용
조달청은 조달물자대금과 수수료를 은행창구에서 납부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16일부터 ‘조달물자 대금 입금전용 가상계좌 납부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납부자는 하나의 가상계좌를 받아 은행창구, CD/ATM, 텔레뱅킹,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등 다양한 방식을 선택해 조달물자대금과 수수료를 낼 수 있다. 특히 평일 뿐 아니라 휴일에도 납부가 가능해 매우 편리하다.
조달청은 시행초기에는 소액으로 고지되는 나라장터 수수료 및 비축물자 판매대금 11만 여 건, 연간 4300억 원 상당의 고지서에 입금전용 가상계좌를 도입해 시범 운용할 방침이다.
이후 오는 2015년까지 약 110만 여 건, 연간 15조 8,500억 원에 달하는 조달물자 전체 고지서에 가상계좌를 부여하고 참여 은행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로써 납부자인 4만6000여 수요기관 및 26만여 조달등록업체가 기존 입금방법(d-Brain, e-호조, 은행인증서, 은행창구 입금방법 등)에 추가하여 납부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편의를 도모할 예정이다.
조달청 관계자는 “가상계좌 납부제도 시행으로 납부자가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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