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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공사? 물품구매? 발주처도 헷갈려
시설공사? 물품구매? 발주처도 헷갈려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3.09.23 18: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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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확한 법적기준 정립 서둘러야

불합리한 발주로 입찰자격 제한 등 문제 야기

일부 발주처에서 공사가 포함된 사업을 시설공사가 아닌 물품구매로 발주하는 그릇된 관행을 조속히 바로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적정공사비 반영이 어렵고 추후 유지보수 비용이 증가하는 등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다.

더욱이 해당 발주 건의 경우, 물품구매 계약관련 실적이 있어야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에 따라 관련실적이 없어 사업 참여가 불가능한 시공업체들의 불만을 낳고 있다.

이 같은 문제는 궁극적으로 발주방식 결정에 대한 법적 기준이 미비하다는 점에 기인한다. 대다수 발주기관과 수요처에서는 재료비 및 노무비의 비중을 고려해 발주방식을 결정하고 있지만 공사 관련법령과 부딪히는 경우가 많다.

이럴 땐 공사 관련법령 및 발주방식에 대한 체계적 검토 없이 예산규모 등 발주처의 판단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기 마련이다. 특히 재료비의 비중이 높을 경우 시설공사라 하더라도 물품구매 입찰로 사업을 발주하는 게 일반적이다.

실제로 정보통신공사 발주현황을 보면 상당수 발주처에서 CCTV, 주차관제, 방송설비 등 정보통신시스템 설치가 포함된 사업을 물품구매 입찰로 발주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공공 아파트건설 사업을 시행하면서 홈네트워크시스템 납품·설치를 물품구매입찰로 발주하는 경우도 빈번하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해당 분야의 정보통신장비 및 자재 등을 사용해 시스템을 설치하는 사업은 물품구매가 아니라 반드시 시설공사로 발주하도록 관련규정을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와 관련,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11월 ‘물품구매 계약의 합리성 제고 방안’을 마련, 관계 부처인 기획재정부와 당시 행정안전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공공기관이 물품구매와 관련한 계약을 체결할 때 생길 수 있는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주요 내용을 보면 시설공사, 물품구매 등에 대한 정의규정을 신설해 계약 목적에 부합하는 발주방식을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시설공사를 물품제조·구매로 발주하지 못하도록 입찰공고 시 발주방식 준수에 관한 의무규정을 명시하도록 했다.

시공업체가 물품구매로 발주된 사업을 수행했을 때, 공사실적 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것도 갈등의 불씨가 되고 있다.

실적신고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마다 시공실적 산정기준이 다를 수 있지만, 계약의 명칭에 시설공사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 시공실적으로 인정받기가 쉽지 않다.

실적인정 여부를 놓고 이견이 생길 경우에는 사업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합리적 판단을 내려야하는데 서로의 입장이 달라 얼굴을 붉히는 일이 자주 발생하곤 한다.

시공업체 입장에서 보면 실제 공사를 수행하고도 계약의 명칭 때문에 실적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다면 참으로 억울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와 관련, 정부는 설치가 포함된 물품구매의 경우 건설공사 실적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7일 열린 ‘3차 경제·민생 활성화 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기업 현장애로 개선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물품구매에 대해 공사 실적을 충분히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전문건설업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기재부에 따르면 전문건설업자가 시행하는 건설공사 중 일부품목은 설치공사가 포함됐더라도 발주처의 편의에 따라 건설공사가 아닌 물품구매 계약으로 발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문제는 물품구매계약으로 공사를 실시한 경우 공사 기성실적으로 인정받지 못해 건설공사 적격심사 시 시공경험평가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는 점이다.

기재부는 이 같은 문제를 없애기 위해 발주자의 건설공사실적 증명서 발급 시 해당 건설업 등록과 시공을 입찰참가자격 조건으로 제한하는 물품구매 계약에 대해서는 시공실적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2014년도 건설업 실적신고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할 예정이며, 변경된 내용을 내년 2월 신고 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업계 관계자는 “물품구매 입찰을 둘러싼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발주방식 결정에 대한 법적 기준을 명확히 설정하는 게 시급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발주처에서는 당장의 사업성과를 높이기보다는 장기적으로 시공품질 향상과 시설물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발주방식을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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