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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공사·용역관리 규정’ 개정
철도 ‘공사·용역관리 규정’ 개정
  • 정보통신신문
  • 승인 2013.10.02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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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7일 시행…기성 관리 강화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시공현장의 기성 및 준공검사 관리를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공사 및 용역 관리 규정’을 개정, 9월 2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감리전문회사 기술지원 감리원이 시행해 오던 공사의 기성 및 준공검사 시, 공단의 공사관리관이 입회 및 서명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현장 기술자에 대해 청렴의무 위반 여부를 확인·검증한 후 현장에 배치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으로 철도공단의 공사관리관은 현장의 공사가 설계도서에 적합하게 시공되고 있는지와 실제 시공된 물량에 알맞게 기성금이 집행되고 있는지에 대해 이중으로 검증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청렴 위반행위 전력이 있는 현장 기술자를 배제할 수 있어 부패근절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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