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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장비 수요예보제 세부기준 마련
정보통신장비 수요예보제 세부기준 마련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3.10.04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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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진흥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공공기관·지자체 등 수요정보·사업계획 제출기한 명시
KCA·KISA·NIPA·TTA 포함 전문기관 지정 대상 제시

 

정부가 공공부문의 정보통신장비 구축사업 및 구매수요 예보제 시행을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가칭 ICT진흥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번에 입법예고 한 것은 지난 8월 13일 제정·공포된 ICT 특별법의 하위법령이다.
ICT진흥 특별법은 정보통신 네트워크 고도화 및 투자활성화, 국가의 정보통신장비 구축사업과 수요예보제 시행에 관한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하위법령에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정보통신장비 구매수요 정보와 구축사업 추진계획을 매년 정해진 기간에 미래부 장관과 안전행정부 장관에게 제출토록 했다. 

아울러 장비구축사업 및 수요예보 관련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 지정에 관한 구체적 기준도 제시했다.

이처럼 장비구축사업 및 수요예보제 시행에 관한 구체적 내용이 법령에 명시됨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계와 장비업계는 명확한 사업방향 설정에 큰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미래부는 이번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총리실의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법령을 확정할 예정이다. ICT진흥 특별법 하위법령은 모법과 함께 내년 2월 14일 시행된다.

ICT진흥 특별법 하위법령 제정안의 핵심내용은 다음과 같다.

ICT진흥 특별법 시행령

□ 정보공개 범위 구체화 = 공공부문의 정보통신장비 구축사업과 관련,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이 미래부 장관과 안행부 장관에게 매년 통보해야 할 정보의 범위를 구체화했다.
여기에는 △정보통신장비 구축사업의 사업명 및 총사업규모 △정보통신장비의 제품명 및 제조사명 △수량 및 계약금액 △계약일자 및 계약자명 △그 밖에 미래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해당된다.

□ 계획제출 시기 명시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연도의 정보통신장비 구매수요 정보와 장비구축사업 추진계획을 매년 3월 31일까지 미래부 장관과 안행부 장관에게 제출토록 했다.
또한 다음 연도의 정보통신장비 구매수요 정보와 장비구축사업의 추진계획은 매년 10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해당 구매수요 정보와 장비구축 계획은 전문기관을 통해 제출하는 게 가능하며, 미래부 장관과 안행부 장관은 이를 전문기관을 통해 공개할 수 있다.

□ 전문기관 지정기준 제시 = 정보통신장비 구축사업 및 수요예보 전문기관의 지정대상 범위, 지원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미래부 장관과 안행부 장관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 △한국전파진흥협회(RAPA)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한국콘텐츠진흥원(KOCCA)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중에서 정보통신장비 구축사업 및 수요예보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아울러 지원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전담조직을 갖췄다고 미래부 장관 또는 안행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도 전문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다.

□ 실행계획 지침 명시 =  미래부 장관으로 하여금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해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실행계획의 작성방법 등에 관한 지침을 마련,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 전략위원회 운영 = 정보통신 전략위원회 위원이 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구체적 범위를 정하고 위원회 소집 및 의결정족수 등의 구체적 내용을 규정했다.

□ SW종합학교 운영 등 = 정보통신진흥 기반조성을 위한 전문인력의 육성·지원 및 한국소프트웨어(SW) 종합학교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학점이수 인턴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학점이수 인턴제도 적용대상, 직무, 학점인정 범위·기준·절차 등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아울러 해당제도의 운영 및 지원과 관련한 내용을 교육부장관과 협의해 운영하도록 했다.
정보통신 관련학과의 구체적인 범위, 학점이수 인턴근무가 가능한 중소기업 및 벤처 등에 관한 구체적 범위를 규정했다. 이와 함께 학점이수 인턴제도 관련 무 위탁을 위한 관리기관 지정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정했다.

□ 기술·서비스 지원 등 구체화 = 신규 정보통신 기술 및 서비스 등의 진흥을 위한 유망 정보통신융합 등 기술·서비스의 지정 및 지원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마련했다.
기술·서비스 등의 표준화사업 추진과 관련한 전문기관의 지정요건, 업무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이와 더불어 기술·서비스 등의 품질인증의 절차,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했다.
가칭 정보통신기술진흥원의 구체적 업무로 기술거래 및 사업화 등을 규정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ICT R&D 예산 최소 지원비율을 15%로 규정했다.

□ 디지털콘텐츠 진흥방안 제시 = 디지털콘텐츠의 진흥 및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의 내용, 사업의 전담기관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실시되는 디지털콘텐츠의 유통경로 등에 관한 실태조사에 포함돼야 할 사항, 자료 제출 등의 요구 근거 등을 명시했다.

□ 벤처활성화 방안 제시 = 벤처 지원 및 기술거래 등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 및 벤처 등의 창업과 해외시장 진출 등의 전문기관의 지정대상, 글로벌 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했다.

ICT진흥 특별법 시행규칙

□ 학점이수 인턴제도 구체화 = 학점이수 인턴제도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고
학점이수 인정제도에 따른 학점인정 기준과 절차, 범위를 규정했다.
아울러 미래부 장관이 학점이수 인턴제도 운영 관련 대학 및 연수업체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 기술 서비스 지원절차 명시 = 유망 정보통신융합 등 기술·서비스 등의 지원 신청 및 기술·서비스 등을 사업화하려는 자에 대한 지원 절차 등을 규정했다.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 등의 품질인증 신청에 필요한 제출 서류, 품질인증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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