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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불법주정차 CCTV 문자서비스’ 시행
마포구, ‘불법주정차 CCTV 문자서비스’ 시행
  • 박현일 기자
  • 승인 2013.10.08 09: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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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개 단속구간 진입 시 경고메시지 발송
단속요원이 현장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일반단속과 달리, CCTV 단속은 운전 중 카메라 발견이 쉽지 않아 운전자가 조금만 방심하면 여지없이 불법주정차로 단속되곤 한다.

이에 마포구(구청장 박홍섭)가 CCTV 불법주정차 단속지역 진입 시 운전자에게 자진이동을 요구하는 경고메시지를 발송하는 ‘불법주정차 CCTV 단속 문자알림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구 관계자는 “운전자가 해당구역이 불법주정차 단속지역임을 인지 못한 채 반복적으로 불법주정차에 적발되는 경우를 방지하고, 차량의 자진이동을 유도함으로써 원활한 차량 소통구간을 확보하기 위해 불법주정차 CCTV 단속 문자알림서비스를 마련해 이달부터 시범운영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문자알림서비스 시스템은 불법주정차 CCTV 단속지역에 차량이 진입하면 CCTV가 차량번호를 인식해 해당차량의 운전자에게 단속경고 메시지를 전송하는 방식으로, 마포구가 현재 운영 중인 모든 CCTV 총 64대(고정형 61대, 주행형 3대, 서울시설치 CCTV 제외)를 대상으로 한다.

문자알림서비스는 운전자의 거주지에 관계없이 마포구 내를 운행하는 차량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가입 후에는 마포구가 운영하는 CCTV 64대 단속지역에 진입했을 경우 운전자에게 경고메시지가 자동 발송된다.

서비스는 연중 신청 가능하며, 마포구청 홈페이지(불법주정차 단속 문자알림 사이트) 또는 교통지도과 및 관내 동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마포구청 교통지도과(☎3153-9650~965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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