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공동수신설비 설치기준 고시 개정
광증폭기와 광분배기의 기준값이 종전 5,6종류에서 10종류로 다양화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방송 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고시’를 개정,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은 광전송 장비의 기술발전과 방송 공동수신설비의 합리적 설계 및 시공을 위한 수요를 반영하고 고시 내용을 더욱 명확히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아울러 고시가 따르고 있는 조문의 변경사항 등을 현실에 맞게 손질하는데도 목적이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광전송 장비 성능기준(별표2) 개정을 통해 광증폭기, 광분배기의 기준값을 5,6종류에서 10종류로 다양화했다.
또한 디지털 수신환경 변화를 반영해 지상파 아날로그 TV 규정의 ‘출력레벨’ 등을 삭제했다. (별표3)
아울러 세대단자함까지 분리배선을 해야 하는 설치대상에서 실질적으로 세대단자함이 설치되지 않는 공동주택(기숙사, 원룸)을 제외했다. (제23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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