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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무리한 하도급공사 손본다
서울시, 무리한 하도급공사 손본다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3.10.11 16: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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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도급 직접시공 의무 비율 상향조정

50억 미만, 50% 이상 일괄 적용 추진

서울시는 사회적 약자인 하도급업체 보호와 시공품질 제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하도급 제도의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서울시는 원도급사의 직접시공 대상 공사 및 의무비율을 상향조정 하기 위한 법령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상당수 원도급사가 직접 시공하지 않고 공사의 대부분을 저가로 하도급 주고 있어 정상보다 부족한 인원과 장비가 투입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시공품질이 저하되고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증대되고 있다고 게 서울시의 판단이다.

실제로 노량진 배수지 공사의 경우 원도급업체가 3개임에도 전체 공사의 78%가 하도급을 통해 시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문제를 없애기 위해 서울시는 원도급사 직접시공 대상공사 및 의무비율을 상향조정할 방침이다. 제도 개선의 핵심은 50억 원 미만 공사의 원도급사 직접시공 의무비율을 50% 이상으로 일괄 적용하는 것이다. 

현재는 △3억 원 미만 50% 이상 △10억 원 미만 30% 이상 △30억 원 미만 20% 이상  △50억 원 미만 10% 이상으로 원도급사 직접시공 대상공사 및 의무비율이 세분화 돼 있다.

아울러 100억 원 미만에 대해서는 30% 이상, 300억 원 미만은 20% 이상의 원도급사 직접시공 의무비율을 적용키로 했다.

소규모 저가 하도급에 대한 심사도 확대한다.
서울시는 그동안 원도급자의 낙찰률과 관계없이 하도급 심사대상 비율을 발주자 예정가격의 60%로 일률적으로 적용해 왔다. 하지만 발주자 예정가격을 60~75% 차등 적용함으로써 소규모 저가 하도급에 대한 심사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서울시는 하도급계약 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하도급자 보호를 위한 제도를 안내하고 표준하도급계약서·하도급계획서 제출 등 서류 작성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기타 법률·민원상담 등도 지원할 예정이다.

이로써 하도급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하도급관리가 우수한 원도급사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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