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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공사비, 예산절감 수단 아니다”
“실적공사비, 예산절감 수단 아니다”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3.10.11 16: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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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공사비 산정 위한 참고자료로 이해해야

최석인 건산연 연구위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임내현 의원은 8일 국회의원회관 제2 소회의실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공공사 적정공사비 확보방안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는 현 공공공사 입·낙찰제도와 공사비 산정방식의 문제점을 살펴보는 공론의 장이 됐다. 특히 관련 전문가들은 실적공사비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전향적인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 최석인 연구위원은 발제를 통해 ‘공공공사의 공사비 산정기준 선진화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또한 최민수 건산연 연구위원은 ‘공공공사에서의 예정가격 하락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 백승근 국토교통부 기술기준과장, 홍성호 한국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이정훈 민주노총 정책실장, 이준성 이화여대 교수, 하종곤 예서건설(주) 대표이사가 패널로 나서 업계의 당면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펼쳤다.

임내현 의원은 이날 토론회 내용을 바탕으로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 개정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 8일 열린 ‘공공공사 적정공사비 확보방안 토론회’에서 패널들은 다양한 제도개선방안을 제시했다.

공사비 산정기준은 기술적 영역

최석인 건산연 연구위원은 “세부 기술영역에서는 공사비 산정에 관한 지속적인 개선이 이뤄졌지만 실적공사비 등에 대한 업계의 비판은 여전히 강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적정 공사비 산정기준이 예산절감을 위한 단편적 수단으로 오용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공사비 산정기준은 기술적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단기 정책의 관점에서 정치적으로 접근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실적공사비가 예산절감의 수단이 될 수 없으며 적정공사비를 산정하는 참고수단으로 이해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에 덧붙여 “품셈단가는 무조건 실적단가보다 높아야 한다는 기획재정부와 감사원의 인식에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새로운 건설환경에 부합하는 공사비 산정기준을 위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가에서 적용하는 공사비 기준과 발주기관의 공사비 기준 간 경쟁구도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공사업 성과, 품질 등 모두 고려해야

이어 최 연구위원은 적정 공사비 산정을 위한 4가지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공사비 산정 및 관리체계는 특정 시점(상시설계)이 아니라 전 주기적 관점에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획-설계-입·낙찰-시공-유지관리 등 프로세스에 따른 전문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또한 “공공 건설사업의 성과는 단순히 예산절감이 아니라 공기·예산·품질 등 당초 사업의 달성여부를 기준으로 평가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가격 중심의 입·낙찰제도를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기조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건설기업이 적정공사비를 확보하고 이윤을 추구하는 것은 당연하며, 이를 죄악시 하는 사회여론에 대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덧붙여 “건설기업도 제 값 주기만을 기대할 것이 아니라 제 값 받기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낙찰 하한선 설정 시 시장가격 반영 필요

최민수 건산연 연구위원의 발표는 공공공사 낙찰제도 개선 방향에 초점을 맞췄다.

그는 먼저 “최저가낙찰제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를 존치할 경우 노무 중심의 단순공사를 대상으로 하고, 낙찰하한선을 현실적으로 운용하는 등 보완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낙찰 하한선 설정 시 평균 투찰가격 등 시장가격을 반영해야 하며, 투찰가격 평가시 최저가격에 만점을 주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사전자격 심사나 제한경쟁 등이 미약한 상태에서 최저 투찰자에게 만점을 부여할 경우 한계기업이나 부실업체의 덤핑입찰을 방지하는 것이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최 연구위원은 “보증거부 낙찰률을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턴키 기술제안 입찰 시 기술평가 점수를 중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공사비 신뢰성·다양성 높여야

이어진 토론에서 패널들도 열띤 주장을 펼쳤다.

먼저 하종곤 예서건설(주) 대표이사는 “건설현장에서 실적공사비를 적용하는 것은 곧 공사비 삭감을 의미한다”며 “실적공사비 자체를 없앨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게 시급하다”고 일갈했다.

이정훈 민노총 정책실장은 “공사비가 하도급업체와 건설근로자의 노임에 적정하게 책정됐는지를 고려해야 한다”면서 “제대로 된 업체가 대우받을 수 있는 ‘밑에서부터의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홍성호 한국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실적공사비의 획일적 적용 등 다양성 부족이 문제”라며 “실적공사비의 정확성과 신뢰성, 다양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제도개선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이준성 이화여대 교수는 “거시적 관점에서 공사비 산정시스템 전반을 고려할 때 제도개선의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백승근 국토교통부 기술기준과장은 “실적공사비 제도를 예산절감 수단으로만 보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한다”며 “공사비 관리주체의 객관성과 다양성을 확립하는 등 적정공사비 확보방안을 마련하는데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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