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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 안전관리비 대폭 인상
정보통신공사 안전관리비 대폭 인상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3.10.11 17: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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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보다 평균 40% 상향…건설공사(갑) 64% 수준

공사協 안전기술원 제도개선 ‘결실’
안정적 산재 예방-업계 활성화 기대

정보통신·전기공사 현장에 적용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종전보다 평균 40% 가량 오른다. 종전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일반건설공사(갑)의 50% 수준이었는데 인상 후에는 약 64% 수준으로 상향조정 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시를 개정,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특수 및 기타 건설공사(정보통신·전기공사)’에 적용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요율이 공사규모에 따라 대폭 인상됐다.

우선 5억 원 미만 공사의 경우 1.24%였던 안전관리비 요율이 1.85%로 올랐다. 또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공사의 경우 0.91%였던 요율이 1.20%로 올랐고, 기초금액은 164만7000원에서 325만 원으로 대폭 인상됐다. 50억 원 이상 공사의 요율도 0.94%에서 1.27%로 올랐다.

이 같은 인상요율을 종합하면 ‘특수 및 기타 건설공사’의 평균증가율은 3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일반건설공사(갑)와 일반건설공사(을), 중건설공사의 평균증가율은 각각 9%, 7.4%, 8.4%로 집계됐다.

‘공사종류 및 규모별 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표’는 2014년 1월 1일 이후 새로이 계약을 체결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된다.

이번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대폭 인상된 것은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안전기술원의 지속적인 제도개선 요청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협회 안전기술원은 정보통신공사 사업장(현장)의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상당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전기공사를 포함한 기타 및 특수건설공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요율이 일반건설공사보다 현저히 낮게 책정돼 있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다각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해 왔다.

실제로 1989년 제정된 기타 및 특수건설공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요율은 일반건설공사(갑)의 50%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이로 인해 관련업체들은 안정적인 산업재해 예방 활동을 펼치는데 큰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런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협회 안전기술원은 지난 2011년 5월부터 고용노동부 및 국회에 정보통신·전기공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요율의 상향 조정 필요성 및 문제점’에 대한 개정을 건의해 왔다.

이를 토대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정진섭 의원은 2011년 10월 7일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정 감사에서 정보통신·전기공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요율의 문제점과 요율 상향조정의 필요성에 대해 질의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당시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은 정보통신·전기공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요율을 보완하겠다는 요지의 답변을 한 바 있다.

이후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4월 15일 한국조달연구원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실태 및 적정성’에 대한 용역을 발주했으며, 조달연구원은 같은 해 11월 30일까지 해당 연구용역을 수행했다.

이 과정에서 협회 안전기술원은 한국조달연구원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실태에 관한 설문을 수행했고, 정보통신 사업장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서는 등 합리적 제도개선 작업을 추진해 왔다.

이번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요율이 상향조정됨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계는 지난해 실적액(약 12조6000억 원) 기준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크게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로써 정보통신공사금액이 매년 약 226억 원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정보통신공사업의 활성화와 원활한 안전관리를 통한 시공현장의 산업재해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시공현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발주자로 하여금 공사종류와 규모에 따라 일정금액을 도급 금액에 별도로 계상토록 하는 비용이다.

시공자는 발주자로부터 소기의 금액을 받아 공사 중 안전관리자의 인건비, 안전시설비, 기술지도비 등에 사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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