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찰자 선정-계약체결 등 공개 의무화
이의신청대상 1억5000만 원으로 확대
공동책임 있으면 입찰제한 대신 과징금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계약의 모든 과정이 공개된다.
공사, 용역 및 물품 계약의 계획부터 △낙찰자 선정 △계약체결·변경 △대가지급 △감리·감독·검사 △하도급 대가지급 상황 △근로자 노무비 지급 현황 등 전 과정을 주민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공개하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지자체 발주사업의 경우 발주계획과 1000만 원 이상의 수의계약 현황만을 공개해 왔다.
안전행정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은 물품 또는 용역의 입찰 및 낙찰 과정에서 참가업체가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 이의신청할 수 있는 대상을 계약금액 3억5000만 원에서 1억5000만 원 이상으로 확대해 권리구제 기능을 강화했다.
아울러 부정당업자의 해당 행위에 대한 책임이 가벼우면서 부정당업자에게 그 책임을 전적으로 귀속시키기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 참가제한 처분 대신 과징금을 납부하고 입찰에 참가할 수 있게 했다.
이 같은 예외규정은 입찰참가 제한으로 해당 사업의 적격자가 1인 밖에 없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다만 입찰 참가제한에 예외를 두더라도 담합, 서류의 위·변조, 뇌물 제공, 사기 등은 과징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안행부는 이날 과징금 부과의 세부적 대상과 기준을 규정한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안도 입법예고 했다.
안행부는 내달 25일까지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후속 개정작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법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계약공개 대상·절차 규정 = 지자체로 하여금 발주계획, 입찰공고, 개찰결과, 계약체결 현황, 계약내용 변경, 감리·감독·검사 현황, 대가 지급현황 등을 5년 이상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했다. 이로써 지역 주민들이 필요한 정보를 언제든 찾아볼 수 있도록 했다.
안행부는 이번 조치와 관련해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과 조달청의 나라장터시스템을 연계해 지방계약 정보 공개의 신속성과 실효성을 확보토록 했다.
□ 부정당업자 과징금 등 구체화 = 부정당업자 과징금 기준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정했다. 이는 법률에서 부정당업자에 대한 제재를 위해 입찰 참가자격 제한업체에게 처분 대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대상과 기준·절차를 위임한 데 따른 것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부정당업자에게 책임을 귀속시키기 곤란한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경우 △국내·외 경제사정의 악화 등 급격한 경제여건 변화로 인한 경우 △발주자에 의해 계약의 주요 내용이 변경되거나 발주자로부터 받은 자료의 오류 등으로 인한 경우 △공동계약자나 하수급인 등 관련업체에도 위반행위와 관련한 공동의 책임이 있는 경우 등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지자체가 발주하는 입찰에서 입찰자가 2인 미만이 될 것으로 예상돼 유효한 입찰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과징금의 부과·납부 절차와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 전자계약서 예외사항 규정 = 천재지변, 전산장애·오류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지정정보처리장치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전자문서에 의한 계약서 작성의 예외인 서면으로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했다.
□ 입·낙찰 이의신청 대상 확대 = 물품 제조·구매 및 용역 등의 계약 이의신청 대상을 현행 고시금액(3억 5000만 원)에서 1억5000만 원으로 확대해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강화했다.□ 하도급계약 위반 제재 강화 = 건설산업기본법 등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계약 자료 거짓 통보자에 대해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했다.
□ 계약전문기관 요건 등 구체화 = 안행부 장관으로 하여금 계약 및 회계에 관해 전문인력 보유 및 공공성과 계약에 관한 전문성을 갖췄으며, 계약업무에 대한 연구·자문·교육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주요 내용을 보면 부정당업자의 책임이 경미한 경우와 입찰 참가자격 제한으로 유효한 경쟁입찰이 명백히 성립되지 않는 경우로 구분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 부과율을 정했다.
□ 하자보수보증금 면제기관 정비 = 공사의 성질상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않아 하자보수보증금 납부의무를 예외적으로 면제하는 대상에서 철도·궤도공사를 제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