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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 유통구조 개선법, 휴대폰 산업 생태계 붕괴”
“단말 유통구조 개선법, 휴대폰 산업 생태계 붕괴”
  • 박남수 기자
  • 승인 2013.11.11 11: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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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A, 제조사 관련 조항 삭제 건의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회장 권오현)는 휴대폰 산업계를 대표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안(일명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에 대해 디스플레이산업협회·반도체산업협회·전지산업협회 공동으로 정부에 건의했다.

이번에 건의 한 내용은 ▲휴대폰 산업 생태계 위축 ▲글로벌 경쟁력 약화 ▲일자리 감소 등 우려를 표명하며, 법률안 내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 조항을 삭제하는 것 등이다. 

휴대폰 산업은 우리나라 수출품목 1위로 한국경제의 수출 주역이며, 애플 아이폰과 중국 화웨이, ZTE 등 저가 경쟁에서도 생존해나가며 굳건히 세계적 지위를 지켜내고 있다.

그러나 의원입법으로 발의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된다면, 국내 휴대폰 산업 생태계의 붕괴 위험이 있어, 휴대폰 관련 제조업의 시장 및 산업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이익이 침해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는 국내 휴대폰 시장은 이동통신시장 포화로 신규 수요는 감소하고 있는 추세며, 보조금시장 경색 등으로 시장규모가 급감해 2007년 이래 최저치로 전망되고, 국내 내수중심의 제조사가 최근 적자 경영으로 전환되는 등 어려운 산업 환경 속에서 추가 규제로 인한 산업 위축시, 관련 기업뿐 아니라 중소협력사들까지 몰락하고, 종업원들의 대량 실직이 불가피할 전망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전국 수만개 자영업 판매점 및 유통망 직원이 일자리를 잃게 돼 대기업 유통망과 대형 양판점 위주 등 재벌기업 위주의 유통질서로 재편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특히 현재 법률안이 통과되면 휴대폰 제조사의 경우 공정위, 방통위, 미래부까지 중복 규제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며, 지나친 정부의 규제로 인해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위축시키고, 경쟁기반이 약화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내 제조사들은 세계 각국의 제조사들과 무한경쟁을 하면서 전 세계에 제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 제조사들의 영업비밀이 유출될 경우 글로벌 경쟁력 약화와 국부의 손실이 초래될 수 있고, 장려금 규모 등 핵심정보를 외부에 제공 시 해외 경쟁사에 전략이 노출될 우려와 함께 해외 통신사와의 협상시 국내 판매장려금과 동등한 수준을 요구하는 등 교섭력 저하도 우려된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해외 제조사에 규제 및 조사의 행정력이 미치지 못할 경우 국내 제조사에 대한 역차별이 우려되며, 과거 애플의 아이폰 A/S약관, 구글의 개인정보 무단수집 혐의와 같은 해외기업들의 조사가 미흡한 사례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중국 등 모든 국가에서 제조사 장려금 공개를 강제하는 경우가 없으며, 세계 어디에도 없는 단말기 유통법 제정으로 소비자 후생이라는 기대효과보다 산업 위축이라는 위험부담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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