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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기준 강화
건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기준 강화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3.11.13 10: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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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채 평가 ‘A-’서 ‘A0’ 이상으로 상향조정

건설위탁 시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면제해주는 신용등급기준이 회사채 평가 ‘A-’ 이상에서 ‘A0’ 이상으로 올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으로 ‘건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대상 고시’를 개정하고 1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건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은 건설 수급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다. 원사업자가 파산하더라도 보증기관으로 하여금 수급사업자에게 공사대금을 대신 지급하도록 공사대금 이행보증을 의무화하는 것이다.

다만 몇 가지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의무가 면제된다.
우선 4000만 원 미만의 소규모 공사는 하도급대금 지급을 반드시 보증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원사업자가 우량의 신용등급을 보유해 부도 등의 위험이 낮거나 발주자 직불인 경우에도 지급보증의무가 면제된다.

이처럼 신용상태가 좋은 업체에 대해 지급보증의무를 면제해 주는 것은 파산 위험성이 없는 우량 사업자에 대한 배려로 볼 수 있다. 우량업체에게 보증수수료 지급 등의 비용부담을 줄 필요가 없다는 취지다. 최근까지 우량업체의 회사채 평가등급 기준은 ‘A-’ 이상이었다.

하지만 최근 ‘A-' 등급을 받았던 기업이 파산하는 일이 벌어지면서 사정이 달라졌다. 우량의 원사업자와 함께 일을 해도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는 하도급업체가 생긴 것이다.

이에 공정위는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을 면제받을 수 있는 회사채 평가등급을 ‘A-’에서 ‘A0’로 상향조정하게 됐다. 

공정위는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우량기업으로 평가됐던 업체가 부도·파산·워크아웃 등으로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못해 발생하는 수급사업자의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이번에 고시가 개정됐더라도 4000만원 미만의 소규모 공사이거나 발주자 직불인 경우에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을 면제하는 기존의 요건에는 변함이 없다.

다만, 소규모 공사의 기준을 현행 4000만 원 미만에서 1000만 원 미만 공사로 하향 조정하도록 하도급법 시행령이 개정될 예정이며 현재 법제처 심사가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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