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빌라 등 공동주택의 지하주차장 조명을 LED 전등으로 전면 교체하는 것을 장기수선계획 수립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법제처의 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주택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관련규정과 그 취지를 들어 이 같은 해석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현행 주택법에 따르면 3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 등을 건설·공급하는 사업주체 또는 리모델링을 하는 자는 공동주택 건설에 소요된 비용을 감안해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 공용부분에 대한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는 공동주택의 기능 저하와 노후화를 방지해 주택 소유자의 손실을 줄이는데 목적이 있다.
또한 장기수선에 드는 비용은 공동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해 적립한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위법령인 주택법 시행규칙은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을 규정하면서, 옥외전등을 LED 보안등으로 부분적으로 수리하거나 전면교체 할 경우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LED 보안등의 교체 및 보수비용이 적지 않은 점을 고려해 공동주택 주요시설의 안정적 수선 및 관리에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토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동안 논란이 됐던 것은 지하주차장 전등을 LED 전등으로 전면 교체하는 것을 장기수선계획 수립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느냐다. 이에 대한 내용이 주택법 시행규칙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까닭이다.
이와 관련, 법제처는 “옥외전등과 유사한 지하주차장 전등을 LED 전등으로 전면교체하는 것은 장기수선계획의 수립대상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장기수선계획 및 장기수선충당금 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