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 등 규정
소방방재청은 소방시설업의 건전한 도급·하도급 환경조성을 도모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안이 14일 국회에 제출됐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소방시설공사 등에 대한 건전한 하도급 환경조성을 위해 도급의 원칙을 마련, 계약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하수급인에 대한 불공정 행위를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하수급인이 계약내용을 수행하기에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하도급계약 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심사결과에 따라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 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일정규모 이상의 소방시설공사 등을 하도급 하는 경우에는 그 예정가격 및 도급금액 등의 계약자료를 공개하도록 했다.
이와 더불어 소방기술자 경력수첩 발급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그간 관할 소방서에서 추진해오던 소방시설업의 등록과 변경, 지위승계 업무를 행정업무의 효율성과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한국소방시설협회로 위탁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소방방재청은 소방시설공사현장에 배치하는 소방기술자를 특급·고급·중급·초급·인정자격수첩별로 배치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11월 2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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