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제한·지역의무공동도급 확대
광주광역시가 대형공사의 턴키입찰을 지양하고 설계·시공 분리입찰을 시행한다.
또한 지역업체의 사업참여 비율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지방계약제도를 보완하고, 시에서 발주하는 관급공사를 지역건설업체가 더 많이 수주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다.
광주광역시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입찰행정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을 보면, 설계와 시공을 일괄적으로 집행하는 턴키입찰을 원칙적으로 지양하고 설계·시공 분리입찰 방식을 적용키로 했다.
단, 예외적으로 고난도 기술이나 신기술이 필요해 불가피하게 턴키방식으로 발주할 경우 ‘설계적합 최저가방식’을 도입할 방침이다.
또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개정을 통해 대형공사 설계심의와 관련된 사안은 시의회 보고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은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인사가 포함되도록 해 투명성과 공정성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지방계약과 관련해서는 지역업체 참여 비율을 확대하기 위해 참여비율에 따라 가산점을 주는 제도의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중앙부처에 건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역건설업체의 수주율을 높이기 위해 지역제한 및 지역의무 공동도급 발주와 주계약자 관리방식 입찰을 확대할 계획이다.
세부적으로, 지역업체 보호를 위해 지역제한 및 지역의무공동도급의 발주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대형업체의 경우 자기 시공능력평가액의 2% 이하 입찰에 참여하는 것을 제한할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를 개정해 하도급심사위원회 구성 등 지원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대책도 시행한다.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에 부실측정, 현장점검, 품질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부실방지 시책을 마련하는 게 골자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 7월 1일 외부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한 ‘입찰행정제도 혁신 TF팀’을 구성한 바 있다. TF팀 입찰제도 개선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입찰행정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를 이끌어내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