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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 시행령·시행규칙 등 개정
지방계약법 시행령·시행규칙 등 개정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3.11.29 13: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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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계약 체결방법 명시-하자·보수비율 의미 규정

안전행정부는 최근 지방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상위법인 지방계약법이 5월 22일 개정·공포돼 11월 23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지방계약법 개정의 핵심은 모든 공사에 대해 지역의무 공동도급을 적용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한 것이다.

안행부는 이에 발맞춰 하위 법령을 개정하고 관련규정을 정비했다.

우선 지역의무 공동도급제도 확대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것을 골자로 지방계약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제36조제14호 및 제88조)

구체적으로 계약상대자를 2명 이상으로 하는 공동계약의 체결방법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이행하는 방식 또는 분담해 이행하는 방식으로 명시했다. 또한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갖춰야 할 자격요건을 명확히 규정했다.

아울러 안행부 장관은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1명 이상을 해당지역업체로 해야 하는 공동계약에 의하는 경우, 해당지역업체가 참여하는 비율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덧붙여 지역업체의 참여비율을 입찰공고에 명시하도록 했다.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의 핵심은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에 관한 ‘하자비율·보수비율’의 의미를 명확하게 규정한 것이다. (영 별표2)

먼저 하자비율은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하자검사 결과 하자보수보증금에 대한 하자발생 누계금액비율을 의미한다. 또 보수비율은 물품보증기간 중 계약금액에 대한 보수비용이 발생한 누계금액비율을 뜻한다.

안행부는 이번 지방계약법령 개정에 덧붙여 관련예규도 개정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지방계약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에서 2단계 입찰 및 협상계약의 평가기준 마련 시 공정성·객관성·적합성 등을 고려하도록 했다.

또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 조정 신청 시 계약담당자가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했다.

아울러 지방계약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공사와 물품구매가 혼합된 계약의 경우 주된 목적의 발주방법으로 발주방식을 결정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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