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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공단, 정보통신공사 시공경험평가 완화
철도공단, 정보통신공사 시공경험평가 완화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3.12.04 13: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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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낙찰 적격심사기준 개정 추진

PQ도 개정…부실벌점기준 등 손질
통신분야, 누계평균으로 벌점 산출

앞으로 광역철도사업에 대한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확대된다. 아울러 안전사고 부실벌점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PQ)’의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철도공단은 중소 정보통신·전기공사업체의 입찰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시공경험 평가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공사 낙찰적격심사 세부기준’을 개정하기로 했다.

철도공단은 지난달 29일 각 기준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마쳤으며, 조만간 최종 개정내용을 확정할 예정이다. 각 기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PQ)

현재 철도공단은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10% 이상인 경우 참여비율의 50%를 가점하고(가점비율은 15%를 넘지 않음) 지역업체가 참여하지 않을 땐 10%를 감점하고 있다.

이어 더해 철도공단은 앞으로 광역철도사업에 대한 지역건설업체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지방비 분담비율(25%) 이상이어야 가점을 주기로 했다.

또한 안전사고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부실벌점 적용등급을 세분화하고 배점한도를 -3점에서 -5점으로 넓히기로 했다.

아울러 토목·건축분야 부실벌점과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전기·통신분야 부실벌점 적용기준을 개정할 방침이다.

세부 내용을 보면, 현재 토목·건축분야 부실벌점은 ‘누계평균’으로 산출하고 전기·통신 부실벌점은 ‘공단 누계’로 산출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토목·건축 부실벌점 적용기준과 같이 전기·통신분야도 ‘누계평균’으로 벌점을 산출하고 평가등급 및 배점도 동일하게 적용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철도공단은 환경시스템(ISO) 및 안전시스템(OHSAS) 인증에 대한 가점을 없애기로 했다.

철도공단은 고속철도 건설 초기의 시공품질 강화를 위해 ISO 및 OHSAS 인증시 가점을 주는 내용을 PQ에 도입한 바 있다. 하지만 현재는 시공품질이 평준화되고 인증기관의 난립 및 인증서 남발로 인해 가점제 도입효과가 떨어진다는 분석에 따라 가점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공사 낙찰적격심사 세부기준

현재 철도공단은 정보통신·전기공사에 대한 평가 시, 공사수행능력과 시공계획의 적정성을 평가기준으로 삼고 있다. (별표 3 : 전기·정보통신공사의 평가기준)

이중 공사수행능력 평가의 핵심 척도인 시공경험은 A, B 2가지 심사항목(A: 시공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B:기타방법에 의한 경쟁입찰) 중 하나를 택해 평가를 실시하게 된다.

이와 관련, 철도공단은 각각의 심사항목에 대해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우선 ‘시공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에 있어 추정가격 50억 원 미만 3억 원 이상인 공사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현재는 시공실적 비율에 따라 5개의 등급을 설정, 점수를 매기고 있다. 만점인 15점을 받으려면, 당해공사 기준 100% 이상의 실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이와 함께 ‘기타방법에 의한 경쟁입찰’에 있어 실적계수 산출방법을 고치기로 했다. 실적배수를 낮춰 실적이 많지 않는 업체라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예를 들어 추정가격 50억 원 미만 3억 원 이상 공사의 경우, 현재는 총실적합계액을 설계금액의 3배수로 나누어 실적계수를 산출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설계금액의 2배수를 적용하는 것으로 실적계수 산정방식이 바뀐다.

이와 함께 철도공단은 안전사고 부실벌점 제재 강화, ISO 및 OHSAS인증 가점 폐지에 관한 내용은 PQ와 동일하게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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