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선 지중화 촉진
서울시의 공중선 지중화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공동구 설치 기본계획’ 법제화 작업에 속도가 붙고 있다.
서울시 의회에 따르면 김기덕 의원이 지난 10월 1일 발의한 ‘서울특별시 공동구 설치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개정안이 2일 서울시의회 건설위원회를 통과했다.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안건은 서울시 본회의에 상정되고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즉각 시장에게 통보된 후 고시돼 바로 시행된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10년마다 ‘공동구 설치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해 개정안을 마련해야 한다.
김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한국전력과 공동투자를 통해 공중선 지중화사업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현재 서울시의 지중화 비율은 54.8%에 이른다.
하지만 도로 밑 땅속에는 각종 매설물이 많아 하수도 개량이나 공동구 추가 설치 시 공중선 지중화 사업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비춰볼 때 도시기반시설의 지중화가 개별적으로 진행될 경우 지하매설물은 더욱 복잡해지고 정비작업도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각종 지하철공사를 위한 도로굴착이나 도로확장을 위한 공사를 시행할 때 공동구를 설치하면 저렴한 비용으로 손쉽게 기반시설을 구축할 수 있다”면서 “하지만 서울시에서는 그동안 이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번에 김 의원이 발의한 조례 개정안은 서울시가 ‘공동구 설치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관련공사 추진 시 적기에 공동구를 마련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자는 취지다.
김 의원은 “최근 박원순 시장이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보도블록 10계명’ 사업도 보도블록공사를 철저하게 할 것을 주문하면서 정작 도로굴착 자체를 저감할 수 있는 방안은 포함하고 있지 않다”며 “이번 조례 개정안 통과로 도로굴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는 서울의 중요 도시기반시설인 공동구의 체계적 설치를 위한 밑그림을 그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