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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동구 설치계획’ 법제화 탄력
서울시 ‘공동구 설치계획’ 법제화 탄력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3.12.05 11: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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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개정안 서울시의회 건설위원회 통과

공중선 지중화 촉진

서울시의 공중선 지중화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공동구 설치 기본계획’ 법제화 작업에 속도가 붙고 있다.

서울시 의회에 따르면 김기덕 의원이 지난 10월 1일 발의한 ‘서울특별시 공동구 설치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개정안이 2일 서울시의회 건설위원회를 통과했다.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안건은 서울시 본회의에 상정되고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즉각 시장에게 통보된 후 고시돼 바로 시행된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10년마다 ‘공동구 설치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해 개정안을 마련해야 한다.

김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한국전력과 공동투자를 통해 공중선 지중화사업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현재 서울시의 지중화 비율은 54.8%에 이른다.

하지만 도로 밑 땅속에는 각종 매설물이 많아 하수도 개량이나 공동구 추가 설치 시 공중선 지중화 사업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비춰볼 때 도시기반시설의 지중화가 개별적으로 진행될 경우 지하매설물은 더욱 복잡해지고 정비작업도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각종 지하철공사를 위한 도로굴착이나 도로확장을 위한 공사를 시행할 때 공동구를 설치하면 저렴한 비용으로 손쉽게 기반시설을 구축할 수 있다”면서 “하지만 서울시에서는 그동안 이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번에 김 의원이 발의한 조례 개정안은 서울시가 ‘공동구 설치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관련공사 추진 시 적기에 공동구를 마련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자는 취지다.

김 의원은 “최근 박원순 시장이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보도블록 10계명’ 사업도 보도블록공사를 철저하게 할 것을 주문하면서 정작 도로굴착 자체를 저감할 수 있는 방안은 포함하고 있지 않다”며 “이번 조례 개정안 통과로 도로굴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는 서울의 중요 도시기반시설인 공동구의 체계적 설치를 위한 밑그림을 그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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