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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00억 이상 공사에 종합심사제 도입
서울시, 100억 이상 공사에 종합심사제 도입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3.12.11 17: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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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개정 추진…지방계약제도 개편 신호탄

서울시가 100억 원 이상 공사에 대해 종합심사제를 도입한다.

종합심사제는 가격과 공사 수행능력을 모두 합산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서울시는 현재 적격심사제 또는 최저가낙찰제로 집행하고 있는 100억 원 이상 공사에 대해 종합심사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계약제도 공공성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중앙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 계약제도 개편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현행 공공 계약제도의 근간을 이루는 최저가낙찰제 및 적격심사제의 문제점과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종합심사제를 도입키로 하고 내년부터 시범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기재부는 최저가낙찰제의 확대·시행을 유예하는 내용으로 국가계약법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국가계약법령이 개정되면 공공공사에 대한 최저가낙찰제 확대(300억 원→100억 원) 시점이 오는 2016년 1월 1일로 늦춰진다.

서울시는 이 같은 공공 계약제도 개편에 발맞춰 100억 이상 공사에 대해 종합심사제를 도입키로 했다.

구체적으로, 현재 적격심사제로 집행하는 10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공사에 대해서는 가격과 공사수행능력을 합산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종합심사제Ⅰ’을 적용한다.

또한 현재 최저가낙찰제로 집행하는 300억 이상 공사에 대해서는 가격과 공사수행능력 외에 사회적 책임까지 고려하는 ‘종합심사제 Ⅱ’를 적용할 방침이다.

하지만 100억 원 미만 공사의 경우 현재와 같이 적격심사제를 적용하며, 고난이도 공사에 대해 설계·시공일괄(턴키)입찰, 기술제안입찰 등을 적용하는 방침에도 변함이 없다.

단, 종합심사제 도입을 위해서는 지방계약법상 근거규정과 세부 적용기준(회계예규)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 이에 서울시는 안전행정부에 지방계약법령 개정 및 회계예규 제정을 건의할 예정이다.

결국, 서울시의 종합심사제 도입은 지방계약제도 개편의 신호탄으로 볼 수 있다. 서울시의 건의를 토대로 지방계약법령 개정 및 회계예규 제정이 실현될 경우 각급 지방자치단체의 입찰방식이 대폭 바뀌게 된다.

입찰자 간 가격경쟁에 초점을 맞추는 최저가낙찰제와 일정수준의 낙찰률을 보장하는 적격심사제를 골자로 하는 지방계약제도의 기틀이 전면 개편된다는 의미다.

서울시는 “최저가 낙찰제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1995년부터 적격심사제를 도입했으나  가격 1순위 업체 결정이 운에 의해 좌우되고 기술경쟁도 이뤄지지 않아 사업의 품질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계약제도 개편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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