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위반 확인 시 영업정지-등록말소
정부가 전문건설업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등록기준에 미달하거나 소재불명·조사거부 등으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6161곳을 적발했다.
국토교통부는 페이퍼컴퍼니 등 부적격 업체 퇴출을 위해 지난 5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 총 2만5274개 전문건설업체를 대상으로 등록기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 이 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전문건설업 등록업체는 4만5350개사로, 3년마다 실시하는 주기적 신고대상업체와 최근 3년간 일정규모 이상(철강재·준설 60억 원, 기타 20억 원)의 매출을 올린 업체는 이번 실태조사에서 제외됐다.
등록기준별 위반유형을 살펴보면 자본금 미달이 5267건(82.2%)으로 가장 많았고 △기술능력 미달 282건(4.4%) △시설·장비·사무실 미달 61건(1.0%) △기타자료 미제출 799건(12.5%)으로 나타났다.
자본금 미달은 경영악화로 인한 자본금 잠식 등을 의미하며, 기술능력 미달은 기술자 퇴사 후 50일 이내 미채용, 해당 업종과 무관한 기술자 채용 등이 해당된다.
또 자료 미제출은 등록기준 미달에 따른 소명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소재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등이 해당된다.
위반혐의 업체는 모두 6161개사로, 총 위반건수는 6409건이며 2건 이상 중복 위반한 유형은 248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1년 전문건설협회가 실태조사를 조사한 결과와 비교해 보면, 부적격 혐의업체 비율은 감소했으나 자본금 미달업체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건설수주 물량의 감소와 지속적인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경영악화로 법정자본금 부족 업체가 늘어난 것에 기인한 결과로 분석된다.
아울러, 특별시·광역시에 소재한 전문건설업체의 위반율(15.1%) 보다 지방소재 전문건설업체의 위반율(28.7%)이 높아 대도시보다 지방 중소건설업체의 어려움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전문건설업 등록관청인 230개 시·군·구와 합동으로 서류조사와 현장 방문조사를 실시, 이번 조사결과를 도출했다.
전문건설업에 대한 처분업무를 관장하는 시·군·구청장은 이번 실태조사에서 부적격 혐의가 있는 것으로 적발된 업체에 대해 청문 등을 실시하게 된다.
이를 통해 등록기준 위반사실이 있을 경우 영업정지(6월 이내) 및 등록말소(3년 이내 동일한 위반 시)의 행정처분을 내리게 된다.
국토부는 “견실한 업체의 경쟁력 강화와 공정한 건설문화 정착을 위해 페이퍼컴퍼니 등 부적격 건설업체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