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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법 조속 개정 건의
정보통신공사업법 조속 개정 건의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3.12.18 14: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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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정기 공사協 중앙회장

“건축전기설비기술사 설계·감리 업무수행 요구는 부당”

▲ 함정기 협회 중앙회장(왼쪽)이 김기현 의원을 방문, 정보통신공사업법의 조속한 개정을 건의했다.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중앙회장 함정기)가 정보통신공사업법의 조속한 개정을 국회에 건의하며 업계의 경영지원과 시공품질 제고를 모색하고 나섰다.

함정기 협회 중앙회장은 16일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의장인 김기현 의원(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을 방문, 정보통신공사업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전달했다.

지난해 12월 28일 정부가 발의한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안은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자에 대한 행정처분 예외규정을 도입하고, 정보통신설비의 설계 및 감리업무 수행자격을 개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협회는 회생절차를 밟고 기업의 조기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안대로 법령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또한 건축전기설비기술사들이 건축사와 정보통신용역업자뿐만 아니라 자신들도 정보통신설비의 설계 및 감리를 수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협회는 정보통신공사의 시공품질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정부안대로 법령을 개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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