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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건설업 산재보험료율 인상
내년 건설업 산재보험료율 인상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3.12.20 09: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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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보다 0.1%p 오른 3.8% 적용

내년 건설업종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이 올해보다 0.1%p 높은 3.8%로 결정됐다.
하지만 업종별 평균 보험료율은 올해와 똑같이 1.7%를 유지하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18일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14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을 심의·의결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건설업 등 15개 업종의 내년 산재보험료율이 올해보다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통신업의 경우 올해 1.1%에서 내년엔 1.2%로 오른다.

산재보험료율은 보험급여, 산재예방, 산재근로자 복지증진 등 목적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징수하기 위해 정부가 업종별로 결정해 고시한다. 업종별 산재보험료율은 산재보험급여지급률, 추가지출률, 부가보험료율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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