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17:36 (금)
자기공진방식 등 무선충전 기술기준 마련
자기공진방식 등 무선충전 기술기준 마련
  • 차종환 기자
  • 승인 2013.12.27 11: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미래창조과학부 국립전파연구원은 새로운 무선충전 기술을 위한 무선전력전송 기준을 마련하여 ‘전파응용설비의 기술기준’을 24일 개정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무선충전기는 무선전력전송 기술로 자기유도방식을 이용했으나, 최근 국내 산업체에서 자기공진방식을 이용한 제품을 개발 완료해 2014년 상반기에 상용화를 계획하고 있다.

이번 기술기준 개정으로 자기공진방식 무선충전기가 상용화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고, 우리나라가 휴대전화 등 IT분야는 물론 무선전력전송 기술분야도 글로벌 시장 선점 등 대외 경쟁력 강화에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013년 12월 20일에 6765∼6795㎑(중심 주파수 6780㎑) 주파수 대역을 자기공진방식 무선충전기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전파응용설비용(ISM)으로 결정하고, 주파수 분배표를 고시했다.

무선전력전송 기술은 자기장의 유도와 전자파 공진 원리 등을 이용해 전기에너지를 무선으로 전송·충전하는 기술로 KAIST, 삼성, LG, 인텔, 퀄컴 등 국내외 학계와 산업체 등에서 연구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무선전력전송 기술은 자기유도와 자기공진 방식으로 구분되며, 휴대폰 단말기 시장에서 뿐만 아니라 IT, 철도, 가전, 자동차 등 산업 전반의 다양한 분야에 활용이 가능하며, 현재는 무선충전기 등 저전력 제품을 중심으로 상용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무선전력전송’이라는 신기술 도입에 따른 용어정의 신설 △무선전력전송기기의 이용주파수와 기술방식별 전계강도의 최대 허용기준 마련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기존 이용 무선설비와의 간섭영향을 고려해 6.78㎒ 대역의 자기공진방식 무선충전기의 불요발사 전계강도 허용 기준을 마련했고, 현재 상용화해 이용중인 20㎑/60㎑ 대역 무선충전 전기자동차와 100~205㎑ 대역 자기유도방식의 무선충전기도 무선설비규칙 등 현행 기준을 준용, 기술기준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무선전력전송 규제체계를 일원화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문 등록 사항] 명칭 : ㈜한국정보통신신문사
  • 등록번호 : 서울 아04447
  • 등록일자 : 2017-04-06
  • 제호 : 정보통신신문
  • 대표이사·발행인 : 함정기
  • 편집인 : 이민규
  • 편집국장 : 박남수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08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정보통신신문사
  • 발행일자 : 2024-04-19
  • 대표전화 : 02-597-8140
  • 팩스 : 02-597-822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민규
  • 사업자등록번호 : 214-86-71864
  • 통신판매업등록번호 : 제 2019-서울용산-0472호
  • 정보통신신문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1-2024 정보통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oit.co.kr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인터넷신문위원회 abc협회 인증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