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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심사제 추진방안 확정
종합심사제 추진방안 확정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3.12.27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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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자 선정기준-평가체계·방법 등 구체화

내년 LH 등 공기업서 21개 시범사업 시행

공공 계약제도 개편의 핵심이 될 종합심사낙찰제(이하 종합심사제)가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정부는 지난 26일 열린 경제장관회의에서 종합심사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공공사 발주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종합심사제는 공사 수행능력과 가격, 사회적 책임 등을 두루 평가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정부는 기존 최저가낙찰제가 과도한 가격경쟁을 유발해 덤핑과 공사품질 저하 등을 초래한다는 국회 등의 문제 제기에 따라 국가계약제도 개선 연구포럼을 통해 종합심사제 시행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2년간 공기업 등에서 종합심사제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그 성과를 평가해 전체 공공기관으로 확대할지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내년도 시범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철도시설공단 등 공기업이 21개 사업에 대해 실시할 예정이다.

현오석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종합심사낙찰제는 선진국 추세에 맞춰 건설업계, 발주기관, 전문가가 6개월 동안 충분히 소통하면서 만든 제도”라면서 “이는 공공공사의 품질을 높이고 건설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선순환 제도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 기본 골격 = 공사수행능력 및 가격, 사회적 책임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게 핵심이다. 점수가 동일한 경우엔 입찰가격이 낮은 자를 낙찰자로 선정한다. 평가는 공사수행능력과 가격을 중심으로 하되, 사회적 책임도 평가항목에 포함된다.

공사수행능력은 시공품질 확보에 필요한 항목을 평가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가격평가는 입찰가격을 점수로 환산·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더해 가격입찰이 부적정한 경우에는 감점을 주게 된다.

사회적 책임은 건설산업 발전에 필요한 평가항목을 적용하되, 입찰자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가점방식으로 운용된다.

□ 공사수행능력 = 공사수행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항목은 △동일공사 시공실적 △동일공사그룹 매출액 비중 △배치 기술자의 경력 △시공평가 평점 △공사 규모별 시공역량 등 모두 5가지다.
먼저 필수항목으로 동일공사 시공실적을 들 수 있다.

이는 해당공사 수행에 필요한 핵심공법 및 구조, 규모 등의 시공경험 보유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발주기관이 지정한 기술이나 규모별 충족도를 평가하며, 동일공사를 경험한 인력을 확보한 입찰자에게 일정점수가 주어진다. 기술력과 시공경력이 있는 입찰자를 우대하겠다는 의중을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동일공사그룹 매출액 비중은 선택항목이다. 이는 특정분야에서 기술력과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건설업체를 우대하는데 목적이 있다. 발주기관이 평가기준을 공고하면, 대한건설협회 자료를 활용해 매출실적을 평가하게 된다.

배치기술자의 경력은 필수 평가항목이다. 배치예정 기술자(현장대리인, 시공·안전·품질 등 책임자)의 시공경력 정도를 평가하는 게 핵심이다.

구체적으로, 발주기관이 사업 특성에 따라 요구하는 기술자의 경력 요구 대비 충족도를 평가하게 된다.

유사 공공공사의 시공평가 평점 역시 필수항목이다. 입찰자가 수행했던 과거 공공공사의 시공평가 결과에 대해 점수를 매기는 것으로, 일정기간 동일공사그룹의 평균 시공평가점수를 산정하게 된다.
공사 규모별 시공역량은 선택항목이다.

공사 난이도와 규모에 따라 입찰등급제(유자격자 명부)를 운영하고 상위등급 업체가 하위등급 사업에 입찰하는 경우엔 감점을 주게 된다. 비슷한 시공능력을 갖춘 업체 간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겠다는 포석이다.

□ 입찰가격 = 가격평가의 기본방향은 최저가낙찰제에서의 입찰행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되, 낮은 가격 입찰자가 높은 점수를 받도록 하는 것이다.

정부는 입찰자 간 견제와 균형으로 합리적 입찰가격이 형성되도록 하고, 경영위기에 처한 기업이 극단적으로 낮은 가격을 써내 입·낙찰제도가 왜곡되는 것을 막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아울러 최종 입찰가격이 합리적 근거로 산출됐는지에 대한 검증절차도 마련하기로 했다.
가격평가 과정을 살펴보면 먼저, 입찰시장에서 형성되는 적정가격(균형가격)을 산출하게 된다. 균형가격은 상위 40%, 하위 20%를 제외한 일정범위 입찰자의 평균가격으로 산출한다.

균형가격이 정해지면 가격점수 산정에 들어간다.
우선 균형가격 이하 입찰자는 원칙적으로 만점을 받게 된다. 균형가격 이상 입찰자에 대해서는 가격이 낮을수록 높은 점수를 부여한다.

이 같은 원칙을 토대로 균형가격에 근접한 가격에서의 가격변별력은 약해지고, 높은 가격에서는 변별력이 높아지는 방식의 산식을 설정했다.

다만, 덤핑방지를 위해 균형가격보다 3% 낮은 경우 기본점수(80점) 부여하기로 했다. 이는 최저가낙찰제에서 최대·최소 입찰자간 입찰 비율의 차이가 2% 내외인 점을 고려한 것이다.
가격점수가 산정되면 입찰가격의 적정성을 평가하게 된다.

이는 공종별 단가, 하도급 계획, 물량·시공계획에 대한 점검을 통해 입찰가격이 적정하게 산출됐는지를 평가하는 과정이다. 이를 통해 적정기준을 벗어난 경우, 공종별 금액에 비례해 점수를 깎게 된다.

우선 공종별 단가가 적정 범위 내에 있는지를 평가하고 이를 벗어나면 감점처리하게 된다.
또한 세부 공종별 하도급 금액이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하도급 금액이 예정가격의 60% 이상이고, 입찰금액의 82% 이상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기준으로 적정 하도급 금액을 벗어나면 감점이 적용된다.

이와 함께 1000억 원 이상 공사 등에서 투입물량·시공계획이 적정한지 여부를 평가한다. 이를 통해 적정 물량·시공계획을 벗어나면 감점 처리하게 된다.

□ 사회적 책임 = 입찰자가 얼마나 사회적 책임을 다했는지 평가하기 위해 건설인력 고용 및 공정거래, 건설안전에 관한 성과를 따지게 된다.

먼저 일정기간 동안 입찰자(건설기업)가 얼마나 많은 국내 건설인력을 고용했는지와 근로기준법을 준수했는지를 평가한다.

이를 위해 입찰자의 매출액 증감정도와 사업장(하도급 포함)에서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감정도를 비교하게 된다.

근로기준법 준수 정도는 입찰자(하도급 포함)의 임금체불 횟수로 평가한다.

공정거래는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등 하도급 공정거래 실적과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상호협력평가 결과, 그리고 공정거래법 준수정도를 평가한다.

건설안전은 일정기간 동안 입찰자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와 재해율 등 건설안전 수준을 평가한다. 구체적으로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자료를 활용해 사망만인율 및 재해율을 분석하게 된다.

□ 기타 사항 = 입찰서에 명시된 하도급 관리계획, 기술자 배치계획을 위반한 사업수행자는 해당 발주기관의 다음 입찰에서 감점을 받게 된다.

발주기관은 입찰공사에서 일정기간(2년 이내) 동안 위반정도에 따라 가격점수에서 감점을 한다.

□ 시범사업 및 추진일정 = 시범사업은 대규모 공사 발주가 많은 공기업 등에서 추진한다.

내년에는 LH, 철도공단,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농어촌공사가 시범사업을 한다.

시범사업은 내년부터 2015년까지 2년 간, 300억 원 이상 발주공사의 일부를 대상으로 시행된다.
내년엔 △LH 11건 △철도공단 4건 △수자원공사 3건 △도로공사 1건 △한수원 1건 △농어촌공사 1건 등 모두 21건의 시범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2015년도 시범사업은 내년 말에 발굴·공개된다.

시범사업 기간 중에는 최저가낙찰제 확대(300억→100억 원)가 유예된다.
정부는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공공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방침이다. 아울러 내년 1월 시범사업 및 입찰일정을 확정하고 시범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및 성과분석도 실시하기로 했다.

□ 기대효과 = 정부는 종합심사제 도입으로 공공공사의 품질 향상 및 건설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기대하고 있다.

또한 기술과 가격의 균형입찰로 입찰자 및 발주기관의 행태를 변화시키고 부실 방지와 공사 품질 제고를 통해 공공시설의 생애주기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물량·단가의 적정성에 대한 사전심사로 설계변경 요인을 최소화함으로써 추가 재정 지출을 예방하는 효과도 거둘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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