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령 개정
새해부터 주택관리업자, 아파트 공사·용역업자 선정 시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이하 K-apt)’을 이용해 전자입찰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K-apt 시스템을 확대·개편했다고 지난달 27일 밝혔다.
이번 개편은 전자입찰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주택법령이 개정된 것과 연관이 있다.국토부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시 발생할 수 있는 비리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주택법령 개정을 추진해 왔다. 특히 주택관리업자 등 선정 시 전자입찰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주택법 시행령이 개정돼 이달 1일부터 시행되며, 내년에는 전자입찰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주택법이 시행된다.
전자입찰을 시행하려면 관리사무소 등 단지 관리자는 K-apt 홈페이지(http://apt.k-apt.go.kr)에서 단지관리자 ID 발급신청을 해야 한다. 이로써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입찰계획을 공고할 수 있다.
시스템을 통해 입찰공고를 하게 되면 △응찰 △입찰마감 △입찰개봉 △낙찰공고 등의 사업자 선정을 위한 일련의 절차가 전자적으로 시행된다.
입찰에 참여하려는 업체는 홈페이지를 통해 업체정보를 등록하고 공인인증서 발급을 마친 뒤 투찰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입찰마감 후에는 홈페이지를 통해 낙찰결과를 확인하는 것도 가능하다.
한편 국토부는 K-apt 시스템을 통해 전자입찰이 가능해 짐에 따라 초기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자체 및 전국 시·도 주택관리사협회와 함께 지속적으로 이용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동시에 지난달 30일 각 시·도 및 아파트 단지에 ‘전자입찰 사용자 매뉴얼’도 제공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K-apt 시스템을 통해 전자입찰 서비스가 시작됨에 따라 입찰 시 발생할 수 있는 비리가 줄어들어 투명성 제고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는 K-apt에 공개하고 있는 관리비 등의 항목을 종전 27개에서 47개로 세분화하고 입주민이 시스템을 통해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K-apt 시스템을 고도화함으로써 입주자에 대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