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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시행령 개정…입찰자격 강화
국가계약법시행령 개정…입찰자격 강화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4.01.01 23: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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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포탈세액 5억 이상 입찰 제한

최저가낙찰제 확대 시행 2년 유예
건설공사 분리발주 허용대상 추가

앞으로 조세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정부가 발주하는 공사에 참가할 수 없게 된다.

또한 공공공사에 대한 최저가낙찰제 적용범위를 30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확대하는 시점이 오는 2016년 1월 1일로 늦춰진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국가계약법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하자책임구분이 용이하고 공정관리에 지장이 없는 공사에서 분할계약 및 분리발주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즉, 설계도서가 별도로 작성되거나 공사의 성격상 공종 간 시공 목적물·시기·장소 등이 명확히 구분되는 공사를 분리발주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와 함께 각 중앙관서의 장이 분리발주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예산편성,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검토하도록 했다.

당초 금년부터 확대할 예정이었던 최저가낙찰제는 2016년 1월 1일까지 2년간 시행을 유예하기로 했다. 이는 대규모 공공공사에서 가격과 공사수행능력 등을 두루 평가해 사업자를 선정하는 종합심사낙찰제 시범사업이 올해부터 시행되는데 따른 것이다. 

입찰 참가자격 제한대상도 추가했다.
세부 내용을 보면, 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는 앞으로 공공입찰 참가가 제한된다.

아울러 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환급받은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등도 공공입찰에 참가할 수 없게 된다.

이 밖에 여성기업 및 장애인 기업 1인 견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범위를 추정가격 2000만 원 이하에서 5000만 원 이하로 확대했다.

또한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지원을 받아 개발이 완료된 제품으로서 당초의 수요와 연계된 자가 구매를 확정한 제품의 경우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에 개정된 법령은 이달 1일부터 시행된다. 단, 입찰 참가자격 제한대상 추가에 관한 규정은 오는 2월 14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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