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22억 과징금 부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공사의 입찰담합을 적발해 강한 제재조치를 취했다.
공정위는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공사 15개 공구 입찰과정에서 낙찰자-들러리 합의를 한 21개 건설사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총 1322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일 밝혔다.
특히 이 중 낙찰을 받은 대림산업·대우건설·두산건설·롯데건설·삼성물산·SK건설·GS건설 등 15개사 법인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사업자들은 2009년 4월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하면서 경쟁을 회피할 목적으로 개별모임이나 유·무선 연락 등을 통해 입찰에 참여할 공구를 결정하고 들러리를 세워 공사를 수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번 입찰담합 현장조사 기간중에 컴퓨터 하드를 교체하고 그 내용 일부를 삭제해 조사활동을 방해한 포스코건설에 대해서는 1억4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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