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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발주 예외공사 종전대로 유지
분리발주 예외공사 종전대로 유지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4.01.03 21: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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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등 일괄 개정

국무조정실은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을 포함한 259개 법령을 지난달 30일 일괄 개정해 공포했다.

이번에 개정된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은 △공사제한의 예외 △설계대상인 공사의 범위 △감리대상인 공사의 범위 △감리원의 배치기준, 발주자의 승인 △공사업자의 감리가 제한되는 기업집단의 범위 △도급계약 분리의 예외 등에 대한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번 개정으로 작년 말까지 재검토 예정이었던 정보통신공사 분리발주 예외공사가 종전과 같이 유지되며, 오는 2016년 12월말까지 그 타당성을 다시 검토하게 된다.

이로써 분리발주 예외공사에 민간공사를 포함시켜 달라는 등의 요구에 맞서 정보통신공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립하고, 정보통신공사업 경영기반을 공고히 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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