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15:12 (금)
표준품셈 준수 의무화…적정공사비 확보 기대
표준품셈 준수 의무화…적정공사비 확보 기대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4.01.15 19: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국가계약제도

공동이행 방식서 출자비율 따라 책임 부담
SW사업 입찰 평균가 80% 이하 동일 평가
세부 공종별 하도급 금액 기준치 충족해야

이 달 10일부터 정부가 발주하는 공사의 계약담당공무원은 표준품셈에 정해진 물량과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준가격 및 비용 등을 준수해 예정가격을 작성해야 한다.

또한 정부공사 적격심사에서 시공경험 평가기준이 완화돼 실적이 적은 중소 시공업체의 입찰참가가 수월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공공판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국가계약법령 및 계약예규를 개정했다.
개정 법령 및 예규는 이미 시행되고 있거나 이달 또는 내달 중에 시행될 예정이다. (종합심사제 시범사업은 3월 이후 시행)

이와 관련, 기획재정부는 올해부터 변경되는 국가계약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2014년도 국가계약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이 책자는 기재부 및 미래창조과학부, 국토교통부, 조달청, 중소기업청이 관장하는 국가계약제도의 핵심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있다.

올해 달라지는 국가계약제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기획재정부는 ‘2014년도 국가계약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 창업초기 기업 시장진입 완화 = 다수공급자계약 등에서 창업초기 기업의 평가기준을 완화하고 적격심사, 우수조달물품 평가에서 창업초기 기업에 대한 신인도 가점을 신설했다.

□ 시공경험 평가기준 완화 = 기재부 계약예규 개정을 통해 적격심사에서의 시공경험 평가기준을 완화했다. 공사실적 평가기간을 최근 3년·5년간에서 최근 5년·10년으로 연장한 게 핵심이다.

□ 물품구매 납품실적 인정기간 확대 = 조달청 지침 개정을 통해 물품구매 적격심사 항목 중 납품실적 인정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했다.

□ 유자격자 명부 등급 재편성 = 정부공사 입찰 시 등급별 제한경쟁 입찰에 적용되는 ‘등급별 유자격자명부’의 등급기준을 재편성, 배정공사를 조정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등급별 공사의 1등급 편성기준을 시공능력평가액 5000억 원으로 올리고 1등급 배정공사도 1500억 원으로 상향조정했다.

□ 공동이행방식 책임기준 변경 = 공사이행보증서가 발급된 공사의 경우 계약이행요건을 갖추지 못한 구성원에 대해서는 연대책임을 배제하고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부담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대기업의 워크아웃 및 부도 발생 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참여한 중소기업에 연대책임을 부과하는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 협상계약 세부 평가기준 신설 =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시 공통으로 적용되는 납품실적·
경영상태 등의 평가 세부기준을 신설했다. 그 핵심은 고시금액(2억3000만 원) 미만의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실적평가를 하지 않는 것이다.
이로써 업체의 입찰부담이 줄고, 과거 납품실적이 없거나 신용등급이 높지 않은 중소기업, 신생·벤처기업의 조달시장 진입이 쉬워질 전망이다.

□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계열사 공동수급체 금지 = 지역의무 또는 주계약자관리방식의 공동계약 공사에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 간에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도록 했다. 이처럼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의 계열회사 여부 확인을 명확히 함으로써 지역·중소업체의 수주기회를 보장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 지분율 요건 변경 = 공동계약 체결 이후 구성원의 지분율 변경 사유를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 △중도탈퇴로 명확히 했다.
단순 경영상태 악화 등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분율을 변경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계약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했다.

□ 여성·장애인기업 소액 수의계약 확대 = 여성기업 및 장애인기업의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 금액을 기존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확대했다.

□ 여성기업제품 구매 의무화 = 공공기관 연간 총구매액의 일정부분(물품·용역 5%, 공사 3%)을 여성기업제품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여성기업제품 우선구매제도를 권고제에서 의무제로 강화했다.

□ 중기 간 경쟁제품 낙찰하한율 상향조정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구매 입찰 시 적용하는 낙찰하한율을 85%에서 88%로 상향조정했다. 공공 조달시장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자간 과당경쟁을 방지하고 중소기업 제품에 대해 적정가격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 공기업 등 공동상표 수의계약 한도 확대 = 공기업·준정부기관이 우수조달 공동상표 물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는 금액 한도를 2억3000만 원에서 7억9000만 원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공동상표 개발에 참여한 중소기업 제품의 판매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 주계약자 방식 공동계약 확대 = 공공공사에서 주계약자 방식의 공동도급 적용 대상을 종전 500억 원 이상에서 300억 원 이상 공사로 확대했다.
이로써 중소기업이 공동 도급으로 참여 할 수 있는 대상사업이 확대되고 참여 중소기업은 주계약자와 대등한 계약상대자의 지위를 보장 받게 된다.

□ 혁신도시 지역의무도급제 연장 = 혁신도시 건설사업의 지역의무 공동도급 적용의 일몰기한을 2013년 12월 31일에서 2015년 12월 31일로 2년간 연장했다.
이로써 혁신도시 이전사업이 지연된 해당 지역 업체도 이전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지역의 업체와 동등한 수주기회를 갖게 됐다.

□ 공사규모 따른 구성원 수 등 탄력 운영 = 공동계약방식에서 최소지분율 및 최대구성업체 수에 대해서는 현행 기준을 유지하되, 공사의 특성과 규모를 고려해 발주기관이 구성원 수와 지분율을 각각 20%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공동수급 구성에 있어서 사업 및 지역 특성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 지재권 공동소유 확대 = 소프트웨어(SW) 용역에서만 적용되던 계약목적물 지식재산권
공동소유를 모든 용역에까지 원칙적으로 확대했다.
이처럼 창작자(개발자)의 지식재산권 보호가 강화돼 개발자는 공동소유 지식재산권을 활용, 복제·배포·개작 등의 수익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

□ SW사업 가격입찰서 평가 개선 = 협상에 의한 SW사업의 가격입찰서 평가 시 입찰평균가의 80% 이하는 동일한 점수로 평가하도록 했다. 가격이 일정수준 이하인 입찰자에 대해 동일한 평가점수를 주는 기준을 추정가격의 60%에서 80%로 상향조정한 것이다.
덤핑입찰의 유인을 제거함으로써 SW산업의 보호·육성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다.

□ SW용역 유지보수- 재개발 범위 명확화 =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발주기관의 부당한 요구를 배제하기 위해 하자보수, 유지보수와 재개발의 의미를 명확히 규정했다.
이를 기반으로 SW사업자가 무상 하자보수 이외에 유지보수와 재개발에 해당하는 용역을 수행할 경우에는 적정 대가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 SW용역 사업자 장소 선택권 확대 = SW사업 수행 시 핵심 개발인력을 제외한 지원인력은 원칙적으로 개발업체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했다.
이로써 용역인력이 발주기관 인근에 상주하도록 요구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SW업체의 추가 비용부담이 경감되고 수익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 상용화 기술 적용제품 수의계약 허용 = 수요기관의 필요에 의해 중소기업이 기술개발을 시작했고, 중소기업청으로부터 기술혁신 촉진 지원산업으로 선정·지원 받은 개발기술로 제작된 제품을 당초 수요와 연계된 자가 구매할 때 수의계약을 맺는 게 가능해졌다.

□ 신기술공사 적정가격 보장 = 신기술 또는 특허공법이 요구되는 공사의 하도급 대금을
소정의 범위 내에서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결정하게 됐다.

□ 공공공사 낙찰자 결정시 기술력 평가 = 올해 시범 운영되는 종합심사낙찰제에서는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분야의 시공실적 보유정도, 핵심 기술자의 경력, 시공평가 결과 등을 평가하게 된다. 기술력을 갖춘 업체는 300억 원 이상 공사에서 낙찰 가능성이 높아진다.

□ 최저가낙찰제 확대 유예 = 300억 원 이상 공사에 적용되던 최저가낙찰제를 2014년 1월 1일부터 100억 원 이상 공사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확대시행 시점을 2016년 1월 1일로 2년간 유예했다.
100억~300억 원 규모의 공사는 2015년까지 지금과 같이 적격심사낙찰제를 적용받게 된다.

□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심의시기 조정 = 발주방식 중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방식 선택 여부를 심의할 때, 심의시기를 기본설계 이전에서 기본설계 완료 이후로 조정했다.
이를 통해 부실설계를 차단하고,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필요성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게 됐다.

□ 신성장산업제품 우수조달물품 지정 확대 = 로봇, 의료기기 등 신성장산업 제품 중 R마크(지능형 로봇품질인증), GH마크(보건제품 품질인증)가 있는 제품에 대한 우수조달물품 지정 절차를 간소화했다.

□ 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운영 = 조달청은 원·하수급자가 하도급 계약을 전자적으로 체결하고 하도급 대금, 노무비 등을 지급하면 발주기관이 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하도급 지킴이)을 운영한다.
발주기관이 하도급 계약 및 대금지급 현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하도급 대금 등의 지연지급, 미지급 등이 발견되면 신속하게 시정조치함으로써 공정한 하도급 거래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 하도급계획 적정성 평가-하도급 금액 보장 = 올해 시범 운영되는 종합심사낙찰제에서는 세부 공종별 하도급 금액이 일정 기준 이상인지를 평가한다. 즉, 세부공종별 하도급 금액이 기초금액의 60% 이상, 입찰금액의 82% 이상인지 여부 등을 평가하게 된다.
또한 시공과정에서 하도급 이행계획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차기 입찰에서 감점을 받게 된다.
이처럼 낙찰자 결정시 하도급 금액이 적정한지를 평가하고 차기입찰에 그 이행여부를 반영함으로써 하도급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게 된다.

□ 상생협력·하도급 적정성 평가 확대 = 상생협력 및 하도급 계약 적정성 평가 대상사업을 20억 원 이상 정보화 사업으로 확대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과의 공동도급을 활성화하고 건전한 하도급 계약을 유도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계약상 지위를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 공공입찰 시 사회적 책임 평가 = 300억 원 이상 공사의 낙찰자 결정시 업체의 사회적 책임을 평가한다.
올해 시범 운영되는 종합심사낙찰제에서는 건설인력 고용, 공정거래, 건설안전 항목을 평가요소로 적용하게 된다.

□ 나라장터 민간개방 확대 = 조달청이 지난해  10월 아파트관리사무소 등에 시범적으로 개방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비영리단체와 중소기업도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 개방한다.

□ 공사 손해보험 대상 확대 = 일괄·대안입찰 공사 및 일부 고난이도 대형공사에 적용되는 공사손해보험 가입 의무화가 기술제안입찰 대상공사에도 적용된다.
또한 발주자는 공사손해보험료 산정의 근거가 되는 보험가입대상 공사부분의 항목 등을 설계서에 명시해 발주해야 한다.
이에 따라 기술제안입찰 대상공사의 계약이행 중에 발생하는 피해 및 손실을 최소화하고, 공사손해보험료를 과소산정하는 사례를 방지할 수 있게 됐다.

□ 조세포탈자 입찰참가 제한 = 국세 5억 원 또는 지방세 5억 원 등 일정금액 이상의 조세
포탈세액이 있는 자는 2년간 정부입찰 참가가 제한된다.

□ 입찰서류 허위·부정 제출 시 계약해제·해지 = 입찰서류를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해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해당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게 됐다.

□ 공공조달 통계 작성범위 확대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체결하는 모든 물품·공사 및 용역의 계약에 관한 조달통계를 작성하게 된다. 통합적인 공공조달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조달정책을 효과적으로 수립하기 위한 조치다.

□ 과도한 선금지급 개선 = 계약상대자가 선금을 의무지급률 이하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 금액대로 선금을 지급하게 된다.
이를 통해 일부 발주처의 선급금 과다지급 관행이 개선되고, 계약상대자의 보증수수료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 선금 반환청구 사유 조정 = 선금지급업무의 효율성 및 선금반환 조치 등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선금반환 청구 사유가 합리적으로 조정됐다.

□ 건보료 등 사후정산 시기 조정 =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대상이 되는 보험료의 납입확인서 등이 준공대가 지급이후 발급될 경우에는 준공대가와 별도로 정산할 수 있게 됐다.
국민건강보험료 등 계약이행과정에서 발생한 실경비에 대해 준공대가 신청 이후에 지급함으로써 공사업체의 손실을 줄일 수 있게 됐다.

□ 설계변경 시 단가적용 대상 확대 = 설계변경 시 설계변경 당시 산정한 실적공사비 단가를 적용해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공사가 최저가낙찰제 공사에서 실적공사비가 적용된 공사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공사를 수행 중인 중소업체의 설계변경에 대한 부담이 완화되고, 적정 공사비를 받게 됐다.

□ 공동수급체 재심사 요건 조정 = 일부 구성원의 낙찰자 결정전 부도, 부정당업자 제재 등
사유 발생 시 잔존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조정해 해당 공동수급체의 적격여부 또는 입찰참가자격 여부를 재심사하도록 했다.
잔존구성원만으로 해당 계약을 이행할 수 있는지를 재심사함으로써 계약의 이행가능여부를 사전에 확실하게 판단할 수 있게 됐다.

□ 계속비 공사 하자담보책임 기산점 조정 = 계속비 공사에서 완공된 부분에 대한 하자담보책임 기산점을 해당 부분의 완공시점부터 기산해 적용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계속비 공사를 수행하는 시공업체의 하자책임 부담이 경감될 전망이다.

□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규정 정비 = 단가계약에서 계약을 일부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국고에 귀속되는 계약보증금에서 이미 이행한 부분에 해당하는 비율 만큼을 제외하도록 했다.

□ 표준품셈 및 법정기준가격 준수 = 계약담당공무원은 표준품셈에 정해진 물량, 관계법령에 정한 기준가격 및 비용 등을 준수해 예정가격을 작성해야 한다. 또한 일정률로 계상하는 일반관리비, 간접노무비 등에 대해서는 사전공고한 공사원가 제비율을 준수해야 한다.
이를 통해 적정공사비를 확보할 수 있게 돼 계약상대자의 공공수주 수익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 우수조달물품 서류 간소화 = 우수조달물품 지정신청 시 제출해야 할 서류가 간소화 됐다. 즉, 사업자등록증 및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제출할 필요가 없어져 기업에서 관련 서류를 준비하는 부담과 번거로움이 사라졌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문 등록 사항] 명칭 : ㈜한국정보통신신문사
  • 등록번호 : 서울 아04447
  • 등록일자 : 2017-04-06
  • 제호 : 정보통신신문
  • 대표이사·발행인 : 함정기
  • 편집인 : 이민규
  • 편집국장 : 박남수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08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정보통신신문사
  • 발행일자 : 2024-03-29
  • 대표전화 : 02-597-8140
  • 팩스 : 02-597-822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민규
  • 사업자등록번호 : 214-86-71864
  • 통신판매업등록번호 : 제 2019-서울용산-0472호
  • 정보통신신문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1-2024 정보통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oit.co.kr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인터넷신문위원회 abc협회 인증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