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국가계약예규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시설공사 집행기준을 개정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시공경험 평가기준 완화해 최근 3년간 당해업종의 공사실적을 적용하던 것을 최근 5년간 공사실적을 적용하도록 했다.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별지 4,5,6,7)
또한 입찰무효에 따른 재심사 근거규정을 신설했다.
그 핵심은 공동수급체 대표자 이외의 구성원이 입찰무효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구성원을 제외한 나머지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변경해 다시 심사하도록 한 것이다.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12조,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제6조)
이번에 개정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은 1월 10일부터, 여타 기준은 1월 14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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