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 수요기관이 예산부족을 이유로 설계단가를 기준단가보다 낮게 책정해 입찰공고 하는 사례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계약상대자가 수요기관에 시설공사 하도급 비율을 부풀려 신고하는 관행도 근절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조달청은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통해 처리한 이 같은 내용의 ‘관행적 불공정행위’ 사례를 공개한다고 17일 밝혔다. 수요기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원도급자) 등의 불공정행위를 뿌리 뽑기 위한 조치다.
조달청이 공개하는 불공정 행위의 유형은 크게 9가지로 요약된다.
우선 수요기관이 입찰공고나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제안서 요청 시 특정제품(모델)이나 특정자격(인증업체 등)을 요구하는 경우다.
또한 수요기관이 예산부족을 이유로 설계단가를 기준단가보다 낮게 책정해 입찰공고하는 것도 관행적 불공정 행위로 꼽힌다.
아울러 용역입찰 시 동일업체로 의심되는 2개사가 동시에 투찰하거나, 계약상대자(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하도급대금 지급을 지연하는 행위도 불공정 행위에 해당된다.
이와 함께 계약상대자(원도급자)가 우수제품을 직접 생산하지 않고 하도급업체를 통해 납품하거나, 다수공급자계약 체결 시 제출한 시험성적서로 관련이 없는 신규물품을 등록하는 것도 불공정 행위로 분류됐다.
이 밖에 계약상대자(원도급자)가 수요기관에 시설공사 하도급 비율을 부풀려 신고하거나 계약상대자가 다수공급자계약 물품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것 등도 불공정 행위에 포함됐다.
한편 조달청은 지난해 5월 13일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개설하고, 같은 해 6월 13일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부당단가 인하 근절 대책’에 따라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도 처리를 전담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