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8800만 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국 30개 지방자치단체 상수도 사업본부가 발주한 ‘상수도 옥외 자동 검침시스템 구입·설치’ 입찰에서 2개 사업자가 사전에 낙찰자 및 투찰가격을 합의해 실행한 행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88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번에 적발된 ㈜엠아이알과 ㈜자스텍은 2004년경 옥외자동검침시스템의 설치·유지보수 및 판매 계약을 체결해 제조사와 유통사 간의 수직적 거래관계를 맺고 있었다.양사는 2007년 8월부터 2013년 3월 초까지 약 5년 7개월 동안 전국 30개 지방자치단체 상수도 사업본부가 발주한 총 66건의 ‘상수도 옥외 자동 검침시스템 구입·설치’입찰에 참가 하면서 사전에 낙찰자 및 투찰가격을 합의하는 방법으로 총 57건을 낙찰 받았다.
엠아이알의 임원이 모임, 의사연락을 통해 자스텍의 투찰가격을 조율하거나 자스텍의 공인인증서를 보관하면서 동일한 PC를 이용해 자스텍의 투찰가격을 직접 정하는 방법으로 합의내용을 실행했다.이에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입찰담합)에 따라 시정명령과 과징금 8800만 원을 부과했다.
이번 사건을 통해 서민생활과 밀접한 상수도 관련 공공분야 입찰에서 제조사와 유통사가 사전에 낙찰자와 투찰가격을 합의해 낙찰 받는 비정상 관행에 엄중 제재함으로써 입찰시장에서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앞으로도 공정위는 공정한 경쟁 질서를 저해하고, 정부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공공 입찰담합에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제재해 나갈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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