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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치 않은 ‘선탑재 앱’ 삭제 가능
원치 않은 ‘선탑재 앱’ 삭제 가능
  • 정보통신신문
  • 승인 2014.01.24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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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메시지 등 제외…선택권 강화

앞으로 스마트폰이 출시될 때 미리 설치되는 ‘선탑재 앱’을 이용자가 원할 경우 지울 수 있게 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스마트폰 앱 선탑재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현재 안드로이드 OS 기반의 스마트폰에는 구글 및 통신사의 요구에  따라 삼성·LG전자, 팬택 등 제조사가 관련 앱을 미리 탑재하고 있다.

문제는 해당 앱이 읽기만 가능한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시스템영역에 설치된 상태로 출시돼 이용자가 삭제할 수 없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스마트폰 이용자는 원활한 기기 작동에 적잖은 불편을 겪어 왔다.

더욱이 이용자는 스마트폰을 구매하기 전에 선탑재 앱과 관련된 정보와 실제 이용가능 한 내부저장소 용량을 쉽게 알 수 없었다.

이와 관련, 미래부는 스마트폰 앱 선탑재에 관련된 사업자들과 이용자 선택권을 강화하되 기술 및 서비스 혁신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사업자 자율이행 방식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관련 사업자들은 4개월여의 논의를 거쳐 ‘스마트폰 앱 선탑재에 관한 가이드라인’에 대해 합의하고 이에 따른 이행계획안을 수립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제조사·이통사 등 선탑재 앱 제공자는 자신이 제공한 선택 앱을 이용자가 원할 경우 스마트폰의 내부 메모리에서 삭제할 수 있도록 했다.

통신사의 경우 각 사별로 16개에서 25개의 삭제 불가능한 앱을 설치해 왔다.
하지만 앞으로 고객센터, 앱스토어, NFC, 와이파이접속 등 4개 필수 앱을 제외한 12~21개의 나머지 앱은 삭제할 수 있게 된다.

제조사의 경우 각 사별로 31개에서 39개의 삭제가 불가능한 앱을 설치해 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전화·메시지·카메라·DMB 등 14개에서 18개의 필수 앱을 제외한 나머지 13∼24개의 앱을 이용자가 지울 수 있게 된다.

구글 앱의 경우 13개에서 16개의 삭제 불가능한 앱이 설치돼 왔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제조사와 가이드라인에 근거한 앱 탑재 계약을 통해 필수앱과 선택앱으로 구분되고 선택 앱은 삭제가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각 사업자는 선탑재 앱의 이용 현황을 분석해 이용률이 적은 앱은 선탑재에서 제외하는 내부정책을 마련하고, 향후 출시하는 스마트폰에는 선탑재를 대폭 축소할 계획이다.

특히 선탑재 앱은 기능별로 하나의 탭(폴더)으로 모아 출시함으로써 선탑재 앱이 스마트폰 화면 전체를 차지하는 등의 시각적 불편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선탑재 앱의 종류 및 수량과 이용자가 실제 이용할 수 있는 스마트폰 내부저장소의 크기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는 방식으로 공지하도록 했다.

한편 선탑재 앱에 대한 삭제 기능 구현은 각 제조사별 생산 공정 변경을 거쳐 갤럭시S4 후속작 등 오는 4월부터 출시되는 스마트폰 모델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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