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설계 업체에 불이익…들러리 방지
가격평가방식 개선…고가격 담합 차단
설계와 시공을 일괄 발주하는 턴키입찰의 비리를 막기 위한 정부 차원의 고강도 대책이 나왔다.
정부는 건설업체들의 턴키 담합 및 비리행위를 근절하고 공정·투명한 턴키입찰제도를 구축하기 위해 22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거쳐 ‘턴키입찰제도 운영 효율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4대강 사업 담합, 광주하수처리시설 총인 턴키사업 비리 등 턴키입찰을 둘러싼 담합·비리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국토교통부 및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조달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턴키입찰의 담합 및 비리를 방지하고 효율성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우선 턴키입찰의 담합을 방지하기 위해 턴키 발주물량 및 시기를 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4대강 사업의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동시에 많은 물량을 발주할 때 업체간 ‘나눠먹기’와 ‘들러리 서주기’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각 발주청별로 턴키 발주물량과 시기를 조정하도록 했다.
또한 품질이 낮은 소위 ‘B설계’를 통한 들러리 입찰을 막기 위해 설계가 부실한 업체에 대해서는 향후 턴키평가 시 감점 부과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예를 들어 설계심의결과 설계점수가 60점 미만이거나 설계 부적격으로 평가되는 경우 일정기간 기술평가에서 감점을 주기로 했다.
아울러 낙찰률 95% 이상의 고가격 담합 투찰을 방지하기 위해 새로운 가격평가 계산 방식을 도입할 방침이다.
고가격 구간에서는 업체 간 가격점수 차등폭을 확대함으로써 변별력을 높이고, 저가격에는 차등폭을 줄여 덤핑유인을 최소화하는 게 골자다.
이와 더불어 업체 간 담합 사전예방을 위한 감시기구인 ‘공정입찰 모니터링 위원회’를 각 턴키심의 발주청에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턴키입찰의 비리를 차단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우선 로비에 노출된 소수 심의위원의 특정업체 밀어주기식 ‘폭탄심의’ 방지를 위해 모든 심의위원들의 업체 간 평가점수 차이를 동일하게 조정하기로 했다.
또한 심의위원 명단의 장기노출 시 로비 가능성이 있으므로 심의위원들의 구성기간 및 시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아울러 연 1건 이하로 심의경험이 부족한 일부기관의 턴키심의는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등에 심의대행을 권고하도록 했다.
턴키입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낙찰자 결정방식을 기술경쟁 위주로 개선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설계적합최저가 평가 시 기술점수 상위 2~3개 업체에 대해서만 가격경쟁을 시킴으로써 기술경쟁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발주청이 가격을 확정·제시하고 최고의 설계점수를 획득한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확정가격 최상설계’의 활성화를 위해 신뢰성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입찰부담이 적어 중견기업들의 참여가 가능하고 공사비 절감기술 등을 중점 적용할 수 있는 기술제안 입찰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기술제안 입찰은 발주처에서 설계를 맡고 입찰업체는 공기 단축, 공사비 절감 등을 위한 기술제안서만 제출하는 게 특징이다.
이에 따라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별도의 설계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으며, 입찰비용도 턴키의 1/3~1/2 수준으로 부담이 적다.
이번 대책은 세부 과제별 추진일정에 따라 2015년까지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의 후속조치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 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