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개정…7일 시행
앞으로 건설공사 도급계약 내용 중 계약당사자간 현저하게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계약조건은 효력을 잃게 된다.
아울러 민간공사의 경우 발주자가 일방적으로 건설업체에게 계약이행 보증을 요구할 수 있는데, 건설업체도 이에 대응해 발주자에게 공사대금 지급보증이나 담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지난해 8월 6일 개정, 공포된 건설산업기본법이 이달 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법령은 민간공사를 수행하는 건설업체(수급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민간부문의 불공정 거래관행을 개선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와 함께 건설분쟁조정위원회를 활성화하기 위한 장치를 보완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건설공사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해 어느 일방(신청인)이 분쟁조정을 신청하게 되면 그 상대방(피신청인)은 조정에 응해야 하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또한 피신청인의 참여가 의무화됨에 따라 조정과정에서 피신청인 등 당사자의 진술권을 보장하고, 조정이 접수되면 시효가 중단되도록 함으로써 조정신청이 소송을 제기하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했다. 이와 함께 분쟁 조정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게 해 조정위원회의 실효성을 확보했다.
이번 법률 시행과 관련해 하위법령인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건설분쟁 피신청인이 조정에 응하지 않을 경우 부과받게 되는 과태료 금액을 위반행위 횟수에 따라 300~500만 원으로 정했다. 아울러 지방건설분쟁조정위원회가 폐지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삭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건설분쟁 조정 체계를 정비하게 됐다”며 “이로써 증가하는 건설분쟁을 저렴한 비용으로 실효성있게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