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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지자체 내 유사사업 통합계약 가능
동일 지자체 내 유사사업 통합계약 가능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4.02.06 11: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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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지방계약법 시행…발주기관에 재량권 부여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공사·물품·용역 등을 집행할 때 경비를 절감하고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한꺼번에 발주함으로써 통합해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된다.

안전행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지난해 8월 개정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 이 달 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공사·물품·용역 등 각종 집행 시 통합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했다.
안행부는 관련조항 신설을 통해 동일한 지자체 내(부서 또는 사업소)의 예산과목과 사업이 각각 분산돼 있는 경우 유사사업에 대해서는 통합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이는 지자체 내 여러 부서에 유사사업이 동일하게 포함돼 있는 공사 또는 물품, 용역사업을 하나로 묶어 발주할 수 있다는 의미로, 턴키와 같이 공사와 용역을 하나로 통합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

특히 통합계약 여부는 발주기관의 재량사항이므로 해당사업의 특성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하게 된다. 안행부는 통합계약제도 시행으로 지자체가 경비를 절약하고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개정 법률은 지자체가 발주하는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 참가 시 청렴서약서 제출을 의무화했다.

아울러 계약사무를 위임·위탁받은 기관의 장이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을 직접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경쟁의 공정한 집행, 계약의 적정성 이행을 해칠 우려가 있는 자 △청렴이행서약서 내용 위반자 등에 대해서는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약금액의 10%에서 30%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과징금 부과는 계약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

이 밖에 지자체로 하여금 1000만 원 이상 모든 계약에 대해 발주계획 및 입찰 △계약 △설계변경 △감독 △검사 △대금지급에 관한 사항 등 26개 항목을 공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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