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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당업자 과징금 부과기준 등 구체화
부정당업자 과징금 부과기준 등 구체화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4.02.06 1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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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2월 7일 시행

안전행정부는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계약의 전 과정을 의무적으로 공개하고 부패방지를 위해 청렴서약서를 제출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지방계약법 시행령을 개정, 2월 7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안행부는 지난해 8월 개정된 지방계약법의 시행에 발맞춰 하위법령인 지방계약법 시행령을 개정하게 됐다. 개정 법령은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담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계약 전 과정 공개 = 지자체장 또는 계약담당자로 하여금 △발주계획 △입찰공고 △개찰결과 △계약체결 현황 △계약내용 변경 △감리·감독·검사 현황 △대가 지급현황 등을 5년 이상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했다. (제124조)

□ 부정당업자 제재기준 마련 =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대신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부정당업자의 경미한 위반행위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정했다. 여기에는 천재지변 또는 국내외 경제사정의 악화 등으로 부정당업자에게 책임을 귀속시키기 곤란한 경우 등이 해당된다.
아울러 과징금의 부과·납부절차와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했다. (제92조의2~제92조의4)

□ 청렴서약서 내용 구체화 = 알선·청탁을 통해 입찰하거나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청렴서약서에 포함하고, 입찰서 제출 또는 수의계약 체결 시 제출하도록 했다. (제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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